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8 2017노289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 행의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 대학 등 피해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등 추가 적인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