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594 | 기타 | 2015-01-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594 (2015.01.2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이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부담하였고 청구인도 명의대여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전43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 토목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고, 체납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외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말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체납법인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청구인도 OOO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4.6.24.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된 사실을 몰랐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OOO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명의도용을 당하였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보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보유 내역

(2)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조심 2014전4358, 2014.11.12. 같은 뜻임)인 점,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건에 부합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91누1721, 1991.7.23.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청구인 지분율 OOO 및 아버지 지분율OOO) 및 임원으로 되어 있고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