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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공사대금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5332 | 부가 | 2013-07-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5332 (2013.07.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미회수된 쟁점공사대금을 공동수급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에 OOO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및 비계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OOO의 폐업으로인해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2012.8.14. 관련 매출세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OOO의 공동수급체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2.9.10.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 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제공하였으나, OOO의 폐업 및 파산으로 인해 쟁점공사대금을 받지못하여 OOO의 공동수급체인 OOO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금지급 판결을 받았으나(OOO지방법원 2011가단158128, 2011.12.23.), 동 판결에 따라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송비와 임대료 및 이자지급액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과 관련하여 OOO과 공동수급체 관계에 있는 OOO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공사대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대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11.4.29.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문(OOO지방법원 2011가단158128, 2011.12.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OOO은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공모이행방식’이라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2009.11.18. OOO신축 및 부지조성공사를OOOOOO이 83%, OOO이 17%의 비율로 공사를 진행하되, 전반적인 공사운영과 책임은 OOO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도급운영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OOO의 의뢰를 받아 2010년 7월경 이 건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OOO의 공사 포기로 OOO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12월까지 OOO원(부가가치세포함)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동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OOO과 OOO은 공동수급체로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은 OOO과 연대하여 공사대금 OOO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OOOOOO은 2012.1.18.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며(2012나3639, 2012.10.25.), OOO의 상고포기로 동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4.9.17.개업하여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1.2.25. 폐업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원의 국세가 결손처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1994.12.1. 개업한 건설업(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은 없고, OOO이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2.12.31.현재 자산총액은 OOO원(당좌자산 OOO원, 재고자산 OOO원, 투자자산 OOOO,OOOO원, 유형자산 OOO원, 기타 비유동자산 OOO원), 부채총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2011.2.25. 폐업하였고, 국세 결손처분액도 있으나, 청구인은 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OOO의 공동수급체인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법인으로 국세 체납액도 없으며, OOO의 2012.12.31. 현재 자산상태로 볼 때, 쟁점공사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대손세액공제를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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