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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장용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지급이자 및 유지비용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공장용지의 환매를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066 | 법인 | 1998-12-16
[사건번호]

국심1998경0066 (1998.12.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동 공단에 환매한 것은 사실이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참조결정]

국심1995경10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지에서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94.9.30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O단지내 OOOO OOOO 소재 공장용지 4,419.3㎡(이하 “쟁점공장용지”라 한다)를 OOOO산업공단(이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96.6.24 동 공단에 환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용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관련 지급이자 및 그 유지비용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그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97.8.18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 법인세 12,973,12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44,190원, 95사업연도 법인세 45,558,1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786,610원, 96사업연도 법인세 12,587,7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1,20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법인이 공장용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이 건과 같이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환매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공장용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공장용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94, 95, 96)소득금액계산상 관련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함에 따른 법인세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97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94, 95, 96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각각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공장용지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였다가 그 조건 불이행으로 청구외법인이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단지 당초 취득가액에 이자상당액을 합한 가액을 받고 매도자에게 그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는데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공장용지에 대한 비업무용판정 유예세기간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서 그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앞서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취득후 3년이 경과하여 공장용지로 사용(착공)한 경우에도 취득한 날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착공일 이후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법인 22601-2034, 90.10.25)이고,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더라도 이를 공사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법인 46012-2057, 93.7.12)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공장용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관련지급이자 및 그 유지비용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쟁점공장용지를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였다가 그 조건불이행으로 당초 매매가액에 이자상당액을 합한 가액을 받고 매도자인 청구외법인이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반환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장용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지급이자 및 유지비용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공장용지의 환매를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 중략)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중략)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95.3.30 개정)을, 제12호에 매매용부동산. 다만,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괄호내용 생략)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괄호내용 생략)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는,『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하고, 제7항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에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영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제2호에는,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 제2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제1항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분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에는 『법 제59조의 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4.9.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O내에 있는 쟁점공장용지를 분양받아 1년 8개월이 지난 96.6.24 환매하였고, 쟁점공장용지를 분양받으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1년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입주계약해지 및 환매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장용지를 695백만원에 분양받아 94.9.30 잔금을 청산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에 환매대금 781백만원에 환매하면서 96.6.24 그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쟁점공장용지를 당초 공장확장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유예기간내에 쟁점공장용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국심 95경1008, 96.2.24 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용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더라도 위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건축유예기간(97.9.30) 경과후인 97사업연도의 법인세에 94, 95, 96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함에 따른 법인세를 가산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 규정에 의한 건축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96.6.24 쟁점공장용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이 속한 96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비록 처분청이 과세하는 사업연도의 적용에 착오를 일으켜 96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지는 않았지만 94,95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시 위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의 미납부가산세는 96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97.3.31부터 적용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94,95,96사업연도로 각각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징수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용지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였다가 그 조건불이행으로 매도자인 청구외법인이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반환된 것임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쟁점공장용지를 695백만원에 분양받아 이를 동 공단에 781백만원에 환매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전시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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