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0. 27.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7.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12.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7.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