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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2847 | 양도 | 1998-04-01
[사건번호]

국심1997광O847 (1998.04.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쟁점건물의 신축시 소요된 가액이 되어야 할 터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5.O1 취득한 전라북도 익산시 OOO O가 OOOO 대지 1,3O0.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여관건물 O,761.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O.OO 신축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96.5.3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등기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00,000,000원 취득가액은 808,787,000원으로 하여 96.5.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6.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57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5 심사청구를 거쳐 97.1O.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13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중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로부터 6억원에 취득하여 여관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 13억원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6억원과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13억원을 토지 및 건물로 환산하여 계산한 건물에 해당하는 가액 O08,787,000원과의 합계액 808,787,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허위인 계약서로 조사확인되고 그 거래가액 또한 허위 및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어 소득세법 제 96조 제1호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신고시 신고한 가액인 13억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와 같은 청구외 OOO이며 그 거래가액은 1,O69,980,000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3억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동일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외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3억원이라는 개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3억원은 신빙성이 있다 할 수 없다.

(O)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여관건물을 신축한 쟁점토지는 여관이 신축되기 전에 청구인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 및 분할의 절차를 거쳐 여관건물이 신축되기 직전인 86.1O.11 지번이 확정된 토지로서 이와 같은 합병 및 분할경위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85.5.O1 전라북도 익산시 OOO O가 OO 대지 8O3.4㎡ 및 같은동 O가 OOOO 대지 661㎡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같은동 O가 OOOO 대지 661㎡를 분할하여 같은동 O가 OOOO 대지 630.6㎡와 같은동 O가 OOOO 대지 30.4㎡로 한 후 동일자에 이 중 같은동 O가 OOOO 대지 30.4㎡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86.3.11 위 토지 중 같은동 O가 OO 대지 8O3.4㎡와 같은동 O가 OOOO 대지 630.6㎡와 청구인이 84.4.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같은동 O가 OOOOO 대지 74.4㎡의 3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같은동 O가 OO 대지 1,OO8.4㎡로 하였다가 다시 86.1O.11 이를 분할하여 쟁점토지인 같은동 O가 OO 대지1,3O0.O㎡와 같은동 O가 OOOO 대지 O08.O㎡의 O필지로 한 후 쟁점토지상에는 여관건물을 신축하고 나머지인 O08.O㎡의 토지는 별도로 소유하고 있음이 이들 필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O)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6억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전소유자 OOO, 중개인이라는 OOO, 토지거래시 함께 있었다는 OOO, OOO,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관건물이 신축된 쟁점토지는 분할, 합병 및 분할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필지의 토지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토지만이 아닌 청구인이 84.4.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터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6억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이외에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6억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관건물인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O08,787,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며 이 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쟁점건물의 신축시 소요된 가액이 되어야 할 터이다. 그러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O08,787,000원은 건물의 신축시에 소요된 가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13억원을 양도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한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의 환산가액을 다시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 O08,787,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3억원이라는 전제하 에서만이 가능한 터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3억원이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13억원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두단계에 걸쳐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이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된다 하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 론

위 사실들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O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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