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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8.13.선고 2012고단6378 판결
사기,공갈
사건

2012고단6378사기,공갈

피고인

인터넷신문기자

검사

권방문(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창교(국선)

판결선고

2013.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서, 김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국인 방송 경북본부장으로서 2011. 8. 초순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일대를 다니던 중 피해자 장이 하수도준설공사를 하면서 소화전 물을 끌어 쓰는 것을 발견하고 2011. 8. 3.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소방법에 저촉된다, 공사현장에 취재차 찾아다니고, 소방서에 찾아다니면서 경비도 많이 들었다"라고 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소방서나 면사무소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8. 경산시 사동에 있는 방송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6. 영천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태目에게 전화를 걸어 "우 리집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빨리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의 보일러는 고장이 난 적이 없었고, 당시 별도의 월급이 나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장目, 배, 구○○, 태目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세움법인통장 사본

1. 수사보고(태 과장 50만 원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석○○ 월급에 관하여)

1. 수사보고(카메라 구입대금 지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의 피해자 태로부터는 00 영천클럽 회장 이·취임식 홍보동영상의 촬영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나머지 피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 태,장, 배, 구00은 피고인과 돈을 빌려주고 할 정도의 친분이 없지만 피고인이 기자신분이어서 부득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00 영천 클럽에서 피고인에게 회장 이·취임식 홍보동영상의 촬영 비용으로 따로 20만 원을 지급한 점, 인터넷 방송국 방송 본사는 피고인의 방송 대경방송국과 자체운영체제로 계약하여 대경방송국에 급여나 카메라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월급 없이 생활하였고, 이 사건이 조사될 때까지 피해자 태目, 장, 배, 구○○에게 변제한 것이 전혀 없고 변제의사를 내비친 적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자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갈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방송국인 방송 경북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전혀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형식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전체 피해액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기업체를 경영하거나 기관의 직원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며, 피해자 장의 피해액 중 3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유사 신문사나 인터넷 방송국의 기자의 직함을 이용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태目, 서, 배, 구00과 합의 하였으며 1), 피해자 장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4. 11. 사실은 광고를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서에게 광고수주실적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우선 광고비를 입금해주면 나중에 광고를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옥 명의의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환경기자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김에게 기자들을 움직이려면 밥값 등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00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2. 3. 4. 70만 원, 2012. 3. 5. 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서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1. 3.경 자인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나 상무와 자인농협 유통센타에 대한 광고를 해 주기로 협의하였다가 2011. 10.경에 농산물직판장 준공 이후에 광고하기로 하여 광고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증인 변태영, 김승후, 서의 각 증언에 비추어서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광고를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광고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김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직원의 급여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을 뿐이고 피고인이 환경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용도를 달리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이전에 환경감시 중앙본부 부총재 내지 환경 관련 기자로 일한 적이 있는 점, 이재식이 피해자에게 밀린 인건비를 요구하면서 영천시 청통면 우천리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현장에 환경기자를 데리고 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한 점, 그후 이재식이나 환경기자들이 피해자의 사업장을 찾아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김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백정현

주석

1) 합의 내용에 대하여 전화로 확인한 결과, 피해자 태目는 돈을 받지 않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배目自는 90만 원 가량, 피해자

구○○은 100만 원 가량 지급받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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