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559 (2010.09.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80조의2 【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2009.5.18.사망함에 따라 OOO OOOOOOOOO OOO(OOO OOO OOO) 임야 1,3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외 4인이 협의분할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9.11.13.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데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취득세 1,463,400,000원, 등록세 1,449,8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268,000원, 농어촌특별세 2,926,800원, 등록세 11,598,800원, 지방교육세 2,319,760원, 합계 46,113,360원의 부과고지서를 신고당일인 2009.11.13. 발행하여 교부하자 취득세는 2009.11.16.에, 등록세는 2009.11.18.에 각각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0. OO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3.4.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OOOOOO가 시행하는 OOOOOO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09.9.24. OOOOOOOOO로부터 그 보상금을 864,354,500원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상이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OOOOOO의 수용재결서 금액으로 통보된 864,354,500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⑴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및 제130조 제2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한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⑵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야를 상속받아 취득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 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2(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종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OOOOOO가 시행하는 OOOOOO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09.9.24. OOOOOOOOO로부터 그 보상금을 864,354,500원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OOOOOOOOO의 수용재결서 금액인 864,354,5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및 제130조 제2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한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청구인이 무상승계 취득(상속)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승계취득으로서 취득신고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 건 토지가 OOOOOO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령한 보상금은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취득신고시 적용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는 별개사안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은 2009.5.18.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상속 당시 1㎡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1,080,000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 1,355㎡를 곱하여 산출한 1,463,400,000원이고, 등록세 과세표준은 2009.11.20. 이 건 토지 상속 등기 당시 1㎡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1,070,000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 1,355㎡를 곱하여 산출한 1,449,850,000원으로 적법하게 산출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