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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5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1. 23:38경 경기 파주시 B 소재 C역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에 따라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비교적 길지 아니한 거리를 운전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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