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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891 | 방위 | 1991-07-12
[사건번호]

국심1991서0891 (1991.07.12)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6.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90.12.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8,137,460원 및 동 방위세 1,627,48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무지로 인해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확인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융자금을 제외한 10,000,000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융자금을 제외한 1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당시(89.12.23)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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