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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952 | 지방 | 2018-10-23
[청구번호]

조심 2018지0952 (2018.10.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에 대해 본인이 주금을 납입했다는 것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처분청은 2013.12.20.을 쟁점주식의 취득일로 보았으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14.12.31.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2014.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부동산 등의 가액으로 경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따른결정]

조심2018지1110

[주 문]

OOO시장이 2017.9.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2014.12.31. 현재 주식회사 OOO기계의 장부에 기재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 증가율(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14.12.31.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1.3.6. 설립된 주식회사 OOO기계(대표이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전체 발행주식(120,000주, OOO)의 60%(72,000주, 배우자 OOO가 소유한 24,000주를 포함)를 소유하던 중 2014.12.31. 그 주주인 OOO로부터 나머지 40%(48,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3.12.20.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및 차량의 장부가액 OOO에 소유 주식의 증가비율(40%)을 곱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9.8.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 시행 중이던 상법에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1991.3.6. 이 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본인 주식 40%를 제외한 60%를 배우자 OOO(10%), 전무 OOO(20%), OOO(청구인의 동생, 20%), OOO(청구인의 매제, 3%), 직원 OOO외 2인(7%)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유상증자 및 명의신탁 해지 등으로 1992년부터 청구인 40%, OOO(청구인의 배우자) 20%, OOO30%, OOO(OOO의 배우자) 10%를 보유하였으며, 2014년 전무 OOO이 퇴사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OOO의 지분 40%를 환원받아 명의개서를 한 것이다.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이 건 법인이 2008년부터 현금배당을 하면서 청구인과 배우자의 배당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OOO과 그의 배우자의 배당금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OOO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OOO의 계좌 및 거래지점이 이 건 법인의 소재지에 위치한 OOO지점에 가입한 저축예금 계좌인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12.28. 선고 1998두7619 판결)고 판결하고 있는바,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가 OOO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면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며,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나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한 주금납입대장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15,000주, OOO천만원)는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액면가 OOO만원의 15,000주에 해당하는 OOO천만원의 주금납입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증명일 뿐 이 금액의 출처가 청구인의 단독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도 없다. 또한, OOO이 작성한 명의신탁 확인서는 쟁점법인의 세무조사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가 대두된 이후인 2017년에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명의자 OOO의 인수주식수가 1,000주로 기재되어 주식 수에서도 사실과 달라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3.12.20.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분이 60%에서 100%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1991.3.6. 자본금 OOO천만원(발행주식 5,000주)으로 기계 및 철구조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최초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법인의 부동산등 자산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법인의 부동산등 자산현황

(단위 : 원)

* 이 건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따라 산정,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하였음

(나)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변동상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의 주주변동상황

(단위 : 주)

1)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3,500주(70%, 청구인 2,000주, 배우자 OOO 500주, 동생 OOO1,000주)를, OOO외 4인이 1,500주(30%)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법인은 1991년 유상증자를 통해 총 발행주식이 40,000주로 증가하였고, 1992.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청구인 및 배우자가 24,000주(60%)를, OOO및 그의 배우자가 16,000주(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법인은 설립 이후 2013.12.31.까지 총 4차례의 증자를 통해 총 발행주식이 120,000주로 증가하였고, 2013.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청구인 및 배우자가 72,000주(60%)를, OOO 및 그의 배우자가 48,000주(40%)를 보유[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서류(감사보고서)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14.12.31. 현재 청구인 및 배우자가 발행주식 12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5.3.31.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이 건 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12.31. OOO로부터 쟁점주식(48,000주)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OOO및 그의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부착)에는 OOO이 1991.4.18. 이 건 법인의 신주식 발행총수 15,000주에 대한 납입금 OOO천만원의 납입이 완료되어 이를 보관 중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8.8.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991년 유상증자한 OOO천만원, 1996.1.22. 유상증자한 OOO억원, 1999.7.20. 유상증자한 OOO억원의 납입내역은 은행의 보관시효가 지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3) 확인서(2017년 월 일)에 따르면 OOO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 7인 이상이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실지로는 청구인이 출자하고 본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이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의 은행계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이 2009.3.9.부터 2012.3.30.까지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60:40의 비율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본인이 OOO의 배당금 수령계좌를 관리하며 필요에 의해 출금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인 사실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5)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이의 제2017-8호, 2017.2.23.)에는 이 건 법인은 2012.3.29.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안)을 의결, 위 규정에 따라 OOO에게 퇴직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기본급 +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률] 및 특별위로금(퇴직급여의 50% 범위 내)을 지급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2012.8.31. 이 건 법인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OOO및 퇴직위로금 OOO(이 중 OOO은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합계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2.20.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3.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및 차량의 장부가액 OOO에 소유 주식의 증가비율(40%)을 곱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9.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OOO이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신고․납부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8지578, 2018.6.12.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2014.12.31. OOO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날 뿐 OOO이 쟁점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등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거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라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환원받은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2.20.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4.12.3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2014.12.31.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2014.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14.12.31.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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