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5311 (2014.03.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받은 어음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부17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산업용 크레인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에 (주)OOO 등의 거래처로부터 자재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감소 등에 따라 2009.12.1. OOO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09.12.3.에는 법원의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재산보전처분명령이 있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 중 재산보전처분명령 이후 만기가 도래한 것은 지급이 거절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9.12.24.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0.7.30.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며, 재산보전처분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30%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70%는 2030년에 출자전환하기로 되어 있다.
다. (주)OOO 등의 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1년~2012년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0년 제1기 및 제2기를 대손확정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해당 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면서 처분청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세액에서 다음 <표>와 같은 대손세액공제를 차감하여 2012.9.5. 및 2012.9.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대손세액공제 차감내역
마.청구법인은 이에불복하여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6.2.9.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개정시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그대로 준용하였고, 「법인세법」에서는 일반 부도어음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거절된 어음은 부도어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과세당국이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고(법인 46012-2005, 1995.7.22., 법규과-1505, 2010.10.5.),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7에서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인한 지급거절이 발생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부도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거절된 어음을 일반 부도어음으로 보아 거래처들에게 대손사유를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거래처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유발생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되어야 하는바,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이 거절된 어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부도어음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내용을 보면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면책된 것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대상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은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어음이 지급거절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를 근거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이를 수용하여 2010.10.1. 및 2011.7.4. 청구법인에게 대손세액을 추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유권해석(부가-455, 2011.4.28, 부가-168, 2011.2.23.)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2011.10.10. 관련 세액을 모두 환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환급받은 이후에 다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743, 2012.6.29.)이 있었고, 이와 같은 새로운 해석을 근거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다시 과세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기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함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호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사유를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과세처분이 소급해석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2009회합, 2009.12.3.)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12.3.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제시한 어음사본에는 ‘법적지급제한으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호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규정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부도반환사유에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이 포함(금융결제원「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제97조 참조)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받은 어음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2부1768, 2012.6.7. 외 다수 같은 뜻).
(3)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2009.11.10.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제1항에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관청이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2010.10.1. 및 2011.7.4.과세처분을 하였다가 2011.10.10.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으나, 이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새로운 유권해석(국세청 부가가치세과-743, 2012.6.29.)을 근거로 처분청이 다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기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한 대손세액 회수과정에서 과세당국이 해석을 달리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하였다가 다시 과세한 사실은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 없이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