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알게 된 ‘J’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나 가족, 지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J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J이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돈의 성격도 정당한 사업대금으로 알았으며,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란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면서 자신은 남편과 이혼하여 당시 주거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고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