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180 (2009.09.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중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3층은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참조결정]
조심2008지0481 /
[주 문]
1. 처분청이 2008.6.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8,757,360원, 농어촌특별세 729,600원, 등록세 8,757,360원, 지방교육세 1,618,800원, 합계 19,863,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4.7. 취득한 OOO OOO OOO OOOO OOOOOO 토지 223.1㎡ 및 그 지상건축물 378.85㎡(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고, 2006년도 및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 연도별 재산세 등을 각각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8.4.28.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263.87㎡(지상 2·3층, 부속토지 155.3㎡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다른 용도(임차인 및 이사장 주거용)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465,000,000원)에서 건축물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쟁점 부동산 가액(331,643,16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57,360원, 농어촌특별세 729,600원, 등록세 8,757,360원, 지방교육세 1,618,800원, 합계 19,863,120원(가산세 포함)과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산정한 각 연도별 개별주택가격(2006년도 344,000,000원, 2007년도 328,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2006년도 171,999,999원, 2007년도 163,999,99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분 재산세(주택분) 197,980원, 도시계획세 257,980원, 공동시설세 37,800원, 지방교육세 39,580원 합계 533,340원 및 2007년도분(주택분) 재산세 217,780원, 도시계획세 245,980원, 공동시설세 35,780원, 지방교육세 43,540원, 합계 543,080원을 2008.6.13.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8.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각각 이의신청을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8.11.3.에,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8.11.13.에 경기도지사와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후 200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가출 청소년들의 일시보호와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대안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3.5.13. 설립한 후 이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6.4.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러한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 부동산 중 2층 부분은 취득 당시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후 청구법인은 여의치 못한 자금사정으로 보증금(8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러한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공간부족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OOO OOO OOO OOOO OOOOO 소재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교육생 숙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3층 부분은 거실과 안방, 공부방,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실과 공부방은 원생들의 점심식사와 공부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안방은 청구법인의 이사장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야간에 원생들이 일으킬 수 있는 일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에 있고, 더구나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은 종교용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단지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의견(재산세 부분)
청소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각 연도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 중 2층 부분은 비록 전 소유자인 OOO과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는 하나 그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자금사정을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러한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택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쟁점 부동산 중 3층 부분은 비록 거실 등 일부가 입소생들과 교사들의 점심식사 및 개인별 공부장소로 제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입소생들을 위한 숙소가 별도로 마련(OOO OOO OOO OOOO OOOOO)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및 입소생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아니하며, 더구나 이사장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경기도지사 의견(취득세와 등록세 부분)
청구법인이 경기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2008.11.3.)부터 90일 이내인 2009.2.1.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09.2.11.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소년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차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제63조 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5.13. 목적사업을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선도사업,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였고, 2006.4.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1차(2008.4.28.) 출장보고서에는 1층은 청소년상담실(고유목적)로 사용하고 있으나, 2층(임대)과 3층은 주택(주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2차(2008.9.17.) 출장보고서에는 2층 임대부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직전인 2006년 3월에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계약이 갱신되었고, 2008년 3월에 청구법인과 임차인간 재계약하였으며, 3층은 평일에는 OOOOOOO의 입소생과 교사들의 식사장소이고, 일요일에는 1층에서 예배 후 쉼터 입소생과 교사들의 식사장소로 제공되나 이사장 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도세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청소년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청소년단체의 고유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고유업무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청소년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OO OOOOOOOO, OOOOOOOOOOO OO O),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1·2차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 중 2층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3층은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사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처분청이 2008.6.11.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9.8.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기도지사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각각 제기한 사실과 도세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2008.10.31.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등기번호 : 1428801410546)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2008.11.3. 수령(수령인 : 홍지연 - 청구법인 직원)한 사실,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처분청은 2008.11.11.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등기번호 : 1452102205611)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2008.11.13. 수령(수령인 : OOO - 청구법인 직원)한 사실 및 청구법인은 2009.2.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결과서, 이 사건 심판청구서 접수증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기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08.11.3.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기간을 경과하여 2009.2.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