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1809 (1999.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구주택을 81.4.17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다가 93.4.8 이를 멸실하고 93.9.28 신주택을 준공한 후 96.5.20 양도하였으므로 신주택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주택외(상가)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4.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89㎡, 주택 185.12㎡(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93.9.28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3.90㎡(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6.5.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4층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98.1.3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88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4 심사청구를 거쳐 9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2년간 거주하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지하 1층 및 지상 1~4층의 신주택을 신축하여 3층과 4층에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토지와 건물,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이 각기 독립적인 과세물건으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이미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규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멸실당시 이미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구주택의 경우 토지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건물은 주택부분을 제외하고 상가 면적만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주택을 81.5.15 취득하여 12여년간 보유하다가 93.4.8 멸실하고 93.9.28 신주택을 준공한 후 96.5.20 양도하였는 바, 구주택을 멸실할 당시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주택을 준공한 후 3년 미만 거주하다가 양도하여 신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주택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던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구주택의 경우 이미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록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대지는 모두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이 과세 또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구주택의 멸실이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구주택을 81.4.17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다가 93.4.8 이를 멸실하고 93.9.28 신주택(지층 134.78㎡, 지상 1~4층 각 89.78㎡ 및 옥탑 11.18㎡)을 준공한 후 96.5.20 양도하였으므로 신주택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주택외(상가)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