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지 여부, 불복이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관0008 | 관세 | 2000-09-30
[사건번호]

국심2000관0008 (2000.09.3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중국 광조우소재에서 제조하고 북한산 원산지증명서만 발급받은 것으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청구인을 납세의무자라고 볼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바 없어 심리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1. 양산세관장이 1999.3.22 청구외 OOO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도분 관세 27,819,820원, 부가가치세 2,781,980원, 가산세 3,060,170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4.25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11284-98-0403510호외 4건으로 일회용 라이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1998.8.26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속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세법위반혐의로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 포탈세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다.

OO세관장으로부터 추징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1999.3.2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134,139,490원, 부가가치세 13,413,950원, 가산세 14,755,310원 합계 162,308,75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이의신청,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1부터 청구외 OOO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여 북한산 라이터를 수입하였는데, 청구외 OOO는 중국으로부터 라이터 부분품을 북한에 가져가서 조립하여 한국으로 수입한다고 하였고 조립비도 정상무역결제외 지불을 원하는 중국 OOO무역회사 직원의 요청으로 3,000불씩 3차례에 걸쳐 총 9,000불을 지불하였는데 정상무역결제외로 지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조건으로 컨테이너당 미화 3,000불을 추가로 부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OO세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중국에서 만든 완성품을 북한에 가져가서 원산지증명서만 첨부하여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였다고 강요하기에 청구인이 중국 OOO무역회사에 요청하여 중국과 북한의 무역회사간의 계약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 팩스로 받아 보니 중국에서 북한무역회사에 판매하는 라이터 부분품 가격과 북한에서 중국무역회사에 판매하는 라이터 완제품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중국무역회사에 확인한바, 라이터 가스탱크 부분만 중국산으로 제공하고 라이터 윗부분(Wheel Racket Assembly)은 북한에서 만든 부속들을 북한에서 조립하여 한국으로 수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1999.12.27 OO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중이므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상무역결제외 지불한 3,000불을 가지고 중국산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2) 1999.3.22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에게 경정고지한 관세등 33,661,970원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중국산으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보면, OO세관에서 청구인을 관세포탈죄로 고발하기 위하여 확보한 메모지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중국산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정관세 15% 및 덤핑방지관세 32.89%를 회피하기 위하여 북한을 경유하면서 북한산 원산지증명서 등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콘테이너당 미화 약 3,000불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판단된다.

(2) 청구외 OO백화점 OOO에 대한 불복은 청구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지 여부 및

(2) 청구외 OOO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청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제2항에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제2항에 “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스탱크 부분만 중국산으로 제공하고 라이터 윗부분(Wheel Racket Assembly)은 북한에서 만든 부속들을 북한에서 최종 조립하여 수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정상무역결제외 방법으로 미화 9,000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북한산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OOOO무역회사에서 조립하였다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중국 광조우 OOO사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을 북한 접경지역인 단동으로 운송하여 신의주에 반입하여 임가공등 조립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포장지에 북한산임을 표시하는 스탬프를 찍어 그대로 반출한후 단지 북한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로 반입하여 관세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OO세관장으로부터 관세법위반혐의로 고발되어 OO지방법원 및 OO고등법원에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판결(2000노185, 2000.7.4)하고 있으며, OO세관에서는 청구인의 집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북한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중국OOO무역공사 직원인 청구외 조선족 OOO에게 1건당 미화 3,000불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6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1998.3.23 OO은행에서 미화 3,000불에 상당하는 4,320,000원을 청구외 OOO의 OO은행통장으로 송금하는등 미화 9,000불상당의 12,9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중국 광조우소재 OOO사에서 제조하고 단지 OOOO무역회사에서 조립한 것으로 북한산 원산지증명서만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OO지방법원 및 OO고등법원에서 같은 내용을 인정하여 판결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북한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납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의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1998.5.21 신고번호 11284-98 -0502385호로 수입통관하였다가 원산지가 중국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1999.3.22 청구외 OOO에게 1999년도분 관세 27,819,820원, 부가가치세 2,781,980원, 가산세 3,060,170원을 경정고지한 수입물품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수입위탁하여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는 청구인,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O백화점 OOO으로 수입신고되어 있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라고 볼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관련서류에 의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바 없어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원)

수입신고번호

(일자)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19537-98-0102784

(1998.1.14)

31,680,080

3,168,000

3,484,800

38,322,880

11284-98-0402047

(1998.4.15)

23,273,050

2,327,310

2,560,030

28,160,390

11284-98-0403510

(1998.4.25)

25,584,280

2,558,440

2,814,260

30,956,980

11284-98-0503270

(1998.5.27)

26,801,040

2,680,100

2,948,110

32,429,250

11284-98-0503634

(1998.5.29)

26,801,040

2,680,100

2,948,110

32,429,250

계(5건)

134,139,490

13,413,950

14,755,310

162,308,7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