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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830 | 양도 | 1989-08-21
[사건번호]

국심1989중0830 (1989.8.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매수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나는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OO리 OOOOO외 2필지의 토지(임야) 23,303평방미터를 87.4.25 금 18,590,000원에 취득하여 87.12.11 청구외 OOO에게 18,9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당초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28,2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매도자의 확인서상 금액인 16,215,000원으로 각각 인정하여 88.10.17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로 각각 인정하여 88.10.17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7,096,060원 및 동 방위세 1,41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매매시 당초 계약서상 금액은 28,2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는 매매조건등으로 취소된 계약서이며 쟁점토지에 있는 묘지 16기와 주택1동이 계약서상에 언급되지 않아 감안해준 9,3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18,900,000원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취득가액도 양도인(전 소유자)의 확인서상 금액은 사실과 다르고 실지 청구인이 취득한 금액은 18,590,000원임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임야를 매입한 청구외 OOO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하면서 88.8월에 징취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28,200,000원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바를 구체적으로 진술한바도 없음을 알 수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이 건 과세처분이 있게되자 이 건 심사청구등과 관련하여 87.11.6자에 18,900,000원으로 다시 계약된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전시 88.8월 조사당시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매수인이 소지하였으면서도 이런 사실이 진실이라면 제시하지 않았을리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당초 계약내용을 뒤늦게 번복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측면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특히 매수자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이 건 임야의 경작관리인으로 있으면서 형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묘지 16기가 있었다는 사실과 타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한 사실도 모르고 계약했다고는 보아지지 않으며, 청구인 역시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의 입장에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다고는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매수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나는 매매가액 28,2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OO리 OOO외 2필지의 임야 23,303평방미터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가 1년이내에 이루어졌다 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16,215,000원으로, 양도가액은 28,000,000원으로 각각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8,59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18,9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상에는 취득가액이 18,59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 매도인이 실질소유자(OOO, OOO)가 아닌 청구외 OOO(계약서상 중개인)가 대리계약하였고, 또한 계약서상 금액대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명백한 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제시 계약서상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중 당진군 대호지면 OO리 O OOO 및 동소 OOO 소재 임야를 13,110,000원에, 동 청구외 OOO은 당진군 대호지면 OO리 OOO 소재 임야를 3,105,000원에 양도(양수인:청구인)하였다고 각각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질소유자인 위 양인이 확인한 금액으로 인정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아진다.

다음으로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18,9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당초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변경된 계약서이고,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 제시 계약서상의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28,200,000원으로 되어 있어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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