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수령한 이자가 얼마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887 | 소득 | 2013-1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887 (2013.11.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업체가 2007.10.24. 발행한 채권원금 ㅇㅇㅇ백만원의 약속어음 수취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업체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부터 ㅇㅇㅇ백만원을 차입하여 원금 및 이자로 ㅇㅇㅇ백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업체의 법인계좌사본에도 2007.10.30. ㅇㅇㅇ백만원이 청구인에게 반제된 사실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2.4. ㅇㅇㅇ백만원이 쟁점업체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7.10.24. 쟁점업체에게 ㅇㅇㅇ백만원을 대여하였고, 2004.10.30. ㅇㅇㅇ백만원, 2008.2.4. ㅇㅇㅇ백만원 등 총 ㅇㅇㅇ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그 이자는 총 수령액과 원금과의 차액인 ㅇㅇㅇ백만원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청구인과 김OOO를 통칭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상가겸용주택(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2007.10.24. (주)OOO(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7.12.28. 각자의 지분별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업체가 2007.10.24. 청구인등에게 양도소득세 대납액 OOO원(이하 “쟁점대납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쟁점대납액이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당초 신고된 양도가액에 쟁점대납액을 가산하여 2013.3.11. 청구인등에게 각자의 지분별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액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대여원금이 OOO원(이하 “쟁점원금”이라 한다)으로 표기된 “공증서 및 차용증”이 쟁점업체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8.2.4. 쟁점업체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수령액”이라 한다)을 받은 것에 대해 OOO원과 쟁점원금과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 1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3.3.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7.10.24. 쟁점상가 양도시 쟁점업체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쟁점업체가 청구인등에게 지급한 쟁점대납액을 다시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등은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OOO은행 계좌(#114-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해 위 대납액을 쟁점업체에 대여하였고, 그 후 2008.2.4.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업체로부터 쟁점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자율은 연 17%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2007.10.24. 쟁점업체에 대여한 원금은 OOO원이고, 2008.2.4. 회수한 금액은 OOO원임이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확인되어 청구인이 받은 이자는 OOO원인데도, 처분청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채 쟁점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채권자의 서명날인과 확인도 없는 공증서와 차용증만을 근거로 대여원금을 OOO원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2)또한, 원금이 출금된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모두 쟁점계좌로 입금되어, 처분청도 쟁점업체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쟁점대납액에 대해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할 때는 쟁점계좌를 일시적인 차명계좌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있으므로 공동지분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쟁점대납액이 즉시 쟁점업체에 출금되었다면 이에 따른 공동지분의 비영업대금 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청구인등의 지분별로 각각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7.10.24. 작성한 차용증증서 및 2007.10.29. 작성된 공정증서에서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인 김OOO과 쟁점업체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쟁점업체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 역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2008.2.4. 자금을 회수한 이후 배우자에게 반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여금의 원금 중 일부가 배우자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수령한 이자가 얼마인지 여부

② 위이자소득에 대하여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서(OOO은행 대흥동지점 발행)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서(OOO은행 대흥동지점 발행)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좌상 거래내역

(OO : O)

(2) 처분청이 제출한 공정증서에 의하면, 쟁점업체가 2007.10.24.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원의 약속어음에 대해 발행인인 쟁점업체와 수취인인 청구인의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2007.10.29.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차용금증서에 의하면, 쟁점업체는 2007.10.24.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차용금액 OOO원, 변제기일 2007.12.31.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당해 차용금증서에는 이자지급일 및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청구인등과 매수인 쟁점업체는 2007.10.24. 쟁점상가를 OOO원에 일시불로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업체의 대표이사 김OOO은 서울특별시OOO OOOOO-OOOO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외 4인으로부터 모두 OOO원을 차입하여 원금 및 이자로 모두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확인서에 첨부된 이자소득 지급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쟁점업체 명의의 OOO은행 계좌(#4842**-**-******) 통장사본에는 청구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이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이자소득 지급내역

(OO : O)

<표3> 쟁점업체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의 청구인과 거래내역

(OO : 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을 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쟁점업체에 양도하고 쟁점업체로부터 받은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그대로 쟁점업체에 대여하여 쟁점업체에 대여한원금은 OOO원이고, 쟁점업체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이자는 OOO원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업체가 2007.10.24. 발행한 채권원금 OOO원의 약속어음의 수취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당해 약속어음이 공증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업체의 대표이사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원금 및 이자로 모두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업체의 OOO은행 계좌의 통장사본에도 2007.10.30. OOO원이 청구인에게 반제된 사실이 수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8.2.4. OOO원이 쟁점업체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10.24. 쟁점업체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04.10.30. OOO원, 2008.2.4. OOO원 등 총 OOO원을 수령하여 그 이자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이자금액에 대해 쟁점상가에 대한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업체에 대한 대여금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쟁점업체가 송금한 쟁점수령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 후 이를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 OOO원에 대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