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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가스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19 | 심판청구 | 2018-01-3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19

제목

리턴가스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01-3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6.1.11., 2016.10.14., 2016.11.2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과 LNG(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도입계약을 맺고 2009.1.6.~2015.5.8.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 외 2,843건으로 L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B/L에 기재된 중량을 수입신고물량으로 하여 ‘입항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LNG 수송선 탱크에서 육상 탱크로 쟁점물품을 하역할 때, 검량업체를 통하여 확인된 ‘실제하역된 LNG물량에서 수송선 탱크의 압력유지를 위해 육상탱크에서 유입되는 증기가스(Vapor Return Gas, 이하 “리턴가스”라 한다)의 양을 차감한 양’을 실제 수입된 물량(이하 “순반입물량”이라 한다)으로 하여 당초 수입신고물량을 정정하고 이에 대한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하역물량이 아닌 순반입물량으로 정정신고함에 따라 리턴가스의 물량에 대한 관세 등 FOB조건인 경우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DES조건인 경우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6.1.11., 2016.10.14. 및 2016.11.20.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8. 및 2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1) DES 조건의 경우,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리턴가스 물량에 해당하는 가격을 관세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하역 당시 수송선으로 유입된 리턴가스는 계약상 거래대금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리턴가스의 물량에 해당하는 가격을 포함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판매자와 청구법인 간의 계약 관계를 무시한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반한다 할 것이다. (2)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물량을 기초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개별소비세법」은 LNG,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에 대하여는 가격이 아닌 “수량”에 대하여 단위당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입 당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수입 행위를 통하여 국내에 실제로 도입된 순반입물량(국내유통 가능물량)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하역 과정에서 수송선으로 유입된 리턴가스의 물량(국내에서 유통되지 못하게 되어 버린 물량)을 다시 개별소비세 과세물량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으며, 총량적인 관점에서도 수송선으로 다시 유입된 리턴가스 물량이 다시 개별소비세의 과세물량에 더해진다면 이는 당해 항차분을 통하여 국내에 새로이 도입된 물량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3) 이 건은 다른 세관에서 조사하여 처분한 동일 수입신고건을 처분청이 중복조사하여 처분한 것으로 위법하다. 쟁점물품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입신고건은 2012.2.20. OOO세관장으로부터 사후 세액심사를 받았고, 2008.9.8.부터 2013.8.18.까지의 수입신고건은 2013년에 처분청의 법인심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2009.1.6.부터 2013.8.18.까지의 수입신고건에 대한 추가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OOO세관장은 2009년부터 2011년 LNG 수입분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각 계약별 구매대금 산정방식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 건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여 과세처분 LNG 거래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LNG 운송도중 발생한 BOG(LNG에서 기화된 가스)를 선박의 운송연료로 소모한 것을 당해 항차 수입분 LNG의 “운임”으로 가산하여 관세 등 약 OOO원을 과세하였고, 리턴가스 프로세스 등 하역 관련 자료, 개별소비세 관련자료 등을 일체 확인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처분은 없었다. OOO세관장이 리턴가스와 관련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또다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거나, 당시 처분하지 않았던 세목(개별소비세)에 대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012.2.2.자 개정전 「관세법 시행령」 제6조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2.2.자 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호에 ‘잠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일의 다음날’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시행일 2012.2.2.)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2.2.2. 이전에 이미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물품은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2013.8.13.자 개정전의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3.8.13.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보이나, 관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구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개별소비세의 경우,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이므로 가격신고와는 무관하여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것은 부적법하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 (1) 리턴가스 물량에 해당하는 가격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청구법인은 관세의 경우, DES 조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리턴가스에 해당하는 가격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고, 개별소비세의 경우 당해 항차분을 통하여 국내에 도입된 순반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하역 과정에서 수송선으로 유입된 리턴가스의 물량을 포함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에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제15조에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 중 관세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DES 조건의 경우, 매매대금 산정기준이 하역물량이고, 이 하역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하역물량은 수송선을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하역전 수송선에서 측정된 선적량에서 하역후 측정된 물량을 실제 하역량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상기 하역량에서 육상탱크에서 수송선으로 역공급된 리턴가스가 차지하는 부피에 해당하는 물량을 임의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리턴가스는 국내 육상탱크에서 발생한 가스로서 「관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 수입을 위해 하역된 물량과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실제로 하역된 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실제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4조 및 제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 기본통칙」 제15-0...1조에서도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는 종량세 대상물품이므로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리턴가스에 관계없이 입항전수입신고수리 후 검량업체의 검량결과 확인된 실제 반입(하역)한 물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바 당해 항차분을 통하여 국내에 도입된 물량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쟁점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처분대상 중 2009년 수입신고건들은 2012년에 OOO세관장이 사후세액심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던 건들과 중복되므로 해당 건에 대한 처분은 중복조사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의2 제2항에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10조의3 제1항에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관세조사)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세관장의 사후세액심사는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건별심사인 보정심사에 해당하고, 이 건 처분은 같은 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는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통관지세관에서 보정심사한 건은 「관세법」 제110조의2에 규정된 통합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법에 규정된 과세관청의 적법한 조사권마저 부인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해 최초로 관세조사 통지한 것으로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중복조사에 해당될 여지도 없을 뿐 아니라, 자료요구 및 조사범위와 관련해서도 OOO세관 보정심사 당시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사유’, ‘구매대금 산정방식’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BOG의 운임 해당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거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을 뿐, 단순히 이러한 자료를 요구․검토하였다고 해서 과세가격 전반이나 통관적법성 전체를 조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가격 신고일의 다음 날’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일(2012.2.2.) 이전 수입분에 대해서는 “확정가격 신고일의 다음 날”이 아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고,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관세부과를 함에 있어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실체적 과세요건의 하나인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가격이 확정된 후, 즉 확정가격신고를 한 후에야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이 당연하므로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잠정가격신고건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확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세액이 확정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OOO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장관도 2011.11.16. “잠정가격 신고후 확정가격 신고시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정리하면, 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2년의 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에 의하여 결정된 납부할 세액과 잠정가격신고시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납부한 후에야 비로소 가격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잠정가격신고건의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날이라 할 것이고, ③ 2012.2.2.자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의 예외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전 “수입신고한 날(가격신고를 한 날)”과 개정후 신설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확정)신고한 날’로 동일한 날을 의미하고, 기존에도 그렇게 시행해 오던 것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④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건도 사후심사 후 추징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바, 처분청이 잠정가격신고후 확정가격신고한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제척기간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3.8.13. 이전 수입신고건은 당시 시행중인 구 「관세법」(2013.1.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2년이었고, 해당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의 경우 쟁점처분의 대상은 모두 DES 거래조건이고, DES 거래조건에서는 하역물량에 국제유가 변동 가격 등을 반영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산정되므로 실제 하역물량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며,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는 종량세로 수입신고시의 중량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데, 청구법인은 ‘실제반입물량에서 리턴가스 물량을 임의로 차감한 물량’을 실제 하역량으로 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였으며,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제척기간도 「관세법」상 부과세척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2013.8.13. 이전 수입된 쟁점물품의 제척기간이 2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DES조건의 경우, 대가지급의무가 없는 ‘리턴가스’의 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OOO세관의 사후심사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광구에서 채집된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그 자체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채집된 천연가스를 직접 파이프를 통하여 수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이상 일정한 압력 하에서 -162℃ 이하로 냉각하여 액화시킨 상태(LNG ; Liquefied Natural Gas)로 수송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천연가스는 대부분 LNG의 형태로 거래된다. LNG라고 하더라도 그 일련의 수송과정에서 언제나 일정한 압력과 온도가 유지될 수는 없고, 온도와 압력에 변화가 생기면 LNG의 일부가 곧 기화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압력의 증가로 말미암아 저장탱크 및 수송선에 상당한 위험이 가해질 수도 있으므로, LNG의 선적과 하역과정에 있어서 압력을 균분하기 위한 표준 프로세스가 국제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바, 이를 Vapor Return Process라고 한다. Vapor Return Process에서 Vapor는 LNG 하역암과 별도로 수송선과 저장탱크 사이에 연결되는 NG암을 통하여 이동하므로 그 이동 방향을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어렵고, ‘압력과 밀도 차이에 의하여 양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압력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서로 연결된 육상의 저장탱크들 사이에서는 선적․하역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와 같은 Vapor의 이동이 일어난다. (2) 청구법인은 선적 내지 하역 이후 수송선에 100의 Vapor가 남아 있다면 그 100의 Vapor는 ① 수송선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물량, ② 하역 전 육상탱크 내에 있던 Vapor들이 하역 과정을 통하여 수송선으로 유입된 물량, ③ 수송선으로부터 육상 저장탱크로 이동한 LNG에서 기화되어 수송선으로 재유입된 물량 등이 섞여 있을 것이고, 수송선은 항차를 반복하므로 위 ①의 Vapor는 당해 항차에서 선적된 LNG 뿐만 아니라, 종전 항차에서의 Vapor Return Process를 통하여 유입된 Vapor들이 섞여 있을 것이므로 그 원천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나 수송선의 LNG가 육상탱크의 LNG에 비하여 압력과 온도가 낮으므로 이론상 수송선에서 육상탱크로 하역된 LNG에서 기화된 Vapor의 양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Vapor의 대부분은 육상탱크에서 발생한 것이고, 위 ①․③에 해당하는 물량은 전체 리턴가스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OOO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또는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 조건으로 수입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LNG 수송선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도착수량 LNG 100톤 중 회항 중 LNG 탱크의 냉각용 HEEL 8톤을 제외한 92톤(액체상태)을 하역하고 동시에 국내 육상탱크로부터 리턴가스 2톤(기체상태)이 유입된다고 가정할 때, 청구법인은 최종 수입신고시 실제하역한 LNG물량에서 리턴가스를 차감한 물량인 LNG 90톤을 수입수량으로 정정하여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고 있다. (가) FOB 조건의 경우 예시OOO를 통하여 선적에서 국내 입항 후 관세 등 제세 납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자는 LNG 선적후 선적열량 3,199,900MMBTU, 중량 62,244,020kg, 부피 135,667㎥, 단가 USDOOO/MMBTU, FOB 금액 USDOOO, 대금지급기일 2012.10.2. 등이 기재된 최초 임시송품장을 발행하고, 운송인은 선적물량이 135,667㎥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② 청구법인은 최초 임시송품장과 선하증권의 내용대로 중량은 62,244,020kg, 과세가격은 FOB 금액 미화 OOO달러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미화 OOO달러로 입항전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은 후 관세(가격 기준) 및 개별소비세(중량 기준) 등을 납부한다. ③ 청구법인이 입항 후 검량업체에 쟁점물품의 검량을 의뢰하면, 검량업체는 부피 및 열량 기준으로 하역전 수량에서 하역후 잔량을 뺀 LNG 하역량에서 기체상태로 선박에 유입된 리턴가스를 다시 차감한 물량을 순하역량으로 한 검량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다. ④ 검량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그 정정사유를 LNG 하역결과 물량감소로 하여 당초 수입신고한 선적물량 62,244,020kg을 실제하역량에서 리턴가스를 차감한 순반입물량 60,316,531kg으로 정정신청하고,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후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한다. FOB 조건에서는 대금지급기준이 선적물량이므로 과세가격 변경 없이 중량 변경(감소)에 따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만 변경된다. (나) DES 조건의 경우 예시OOO를 통하여 선적에서 국내 입항 후 관세 등 제세 납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자는 LNG 선적후 선적열량 3,433,790MMBTU, 중량 66,587,028kg, 부피 145,581㎥, 단가 USDOOO/MMBTU, 금액  USD OOO 등이 기재된 최초 임시송품장을 발행하고, 운송인은 선적물량이 145,581㎥로 기재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② 청구법인은 최초 임시송품장 및 선하증권의 내용대로 중량은 66,587,028kg, 과세가격은 DES 미화 OOO달러로 입항전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은 후 관세(가격 기준) 및 개별소비세(중량 기준) 등을 납부한다. ③ 청구법인이 입항 후 검량업체에 쟁점물품의 검량을 의뢰하면, 검량업체는 부피 및 열량 기준으로 하역전 수량에서 하역후 잔량을 뺀 LNG 하역량에서 기체상태로 선박에 유입된 리턴가스를 다시 차감한 물량을 순하역량으로 한 검량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다. ④ 검량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그 정정사유를 LNG 하역결과 물량감소로 하여 당초 수입신고한 선적물량 66,587,028kg을 실제하역량에서 리턴가스를 차감한 순반입물량 64,429,147kg으로 과세가격을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로 정정신청하고,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후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한다. DES 조건에서는 대금지급기준이 하역물량이므로 중량뿐만 아니라 과세가격도 변경되므로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모두 변경된다. (4)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체결한 LNG 도입계약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합의한 물량에 측정된 단위열량을 곱한 총열량(MMBTU)에 가격환산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고, 가격환산계수는 국제유가(일본의 도입가격)와 연동시킨 가격공식에 따라 산출되는바, 청구법인은 물량의 경우 장기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연도별 도입물량 자체가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 거래대금을 좌우하는 요소는 항차별 물량보다 단위 열량이며, 이는 송품장 등에 당해 거래가 “열량(MMBTU)” 거래임이 명시되어 있고, ‘최종 검량 및 열량 측정보고서’에서도 “Energy Transferred”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거래의 목적이 “총열량”의 이전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가격이 총열량에 국제유가(OOO의 원유 도입가격)와 연동한 가격환산계수를 곱한 금액이므로 이 가격계수에 따라 거래가격이 변동되고, 가격공식에 적용되는 국제유가가 수입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2017.5.10. 쟁점물품의 검량업체인 ㈜OOO에 ‘검정보고서에 하역된 물량을 Gross Volume Delivered 및 Net Volume Delivered 중 실제하역량을 표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및 LNG의 실제하역량 측정에 있어 차감요소인 Vapor Return의 원천을 구별해 내는 것이 실무상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O는 2017.5.18. 청구법인에게 ‘실제하역량을 표시하는 지표는 Net Volume Delivered이고, Return Gas의 원천(① 하역 시작 전 LNG 수송선 탱크 내에 원래 있었던 가스, ② 하역 중 LNG 수송선 탱크 내의 LNG에서 자연 기화된 가스, ③ LNG 하역중 LNG가 하역배관과의 마찰에 의하여 자연 기화된 가스가 LNG 수송선으로 되돌아온 가스, ④ 하역 시작 전 육상탱크에 원래 있었던 가스, ⑤ 하역 중 육상탱크에 원래 있었던 LNG에서 자연 기화된 가스)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하역보고서를 작성할 때 하역후 LNG 수송선의 LNG와 치환된 부분의 가스들을 편의상 Return Gas라 표기하지만 이 것이 당해 항차에서 하역되는 LNG와 무관한 육상탱크의 기존 가스 유입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6) 2012년 이후 청구법인이 수입한 LNG에 대하여, OOO세관장은 2012년 2월경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입한 LNG에 대하여 각 계약별 구매대금 산정방식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하였고, 2012.12.∼2013.5. 기간동안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LNG에서 발생한 BOG를 수송선의 연료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BOG의 가격을 당해 항차 수입물품의 “운임”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 약 OOO억을 과세한 바 있고, 처분청은 2013년 8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를 통하여 2008.9.8.∼2013.8.18. 기간 동안 수입한 LNG에 대하여 하역 후 다시 수출국으로 회항하는 도중 수송선 내에 잔류하고 있던 Heel에서 발생한 BOG를 연료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BOG의 가격을 차항차 수입분의 “운임”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 약 OOO원을 과세한 바 있다. (7) 청구법인은 확정가격신고 이전의 잠정가격신고분은 보정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OOO세관장이 보정심사라는 이름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였고, LNG 수입신고 프로세스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입신고건과 처분청의 이 건 처분대상 중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 738건에 대한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OOO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 OOO세관의 경우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건별심사인 보정심사에 해당하고, 이 건 처분은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에 해당되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며, ② 처분청은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해 최초로 관세조사 통지한 것으로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중복조사에 해당될 여지도 없을 뿐 아니라, ③ 자료요구 및 조사범위와 관련해서도 OOO세관 보정심사 당시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사유’, ‘구매대금 산정방식’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BOG의 운임 해당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거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과정이었을 뿐, 단순히 이러한 자료를 요구․검토하였다고 해서 과세가격 전반이나 통관적법성 전체를 조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8) 관세부과제척기간 및 그 기산일과 관련한 관세 법령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 (9) 수입신고일을 기준한 이 건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OOO 청구법인은 2011.10.14. 이전 수입분은 중복조사 및 제척기간 연장(5년)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였고, 2011.10.15.∼2012.2.1. 수입분은 중복조사 및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2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2012.2.2.∼2013.8.12. 수입분은 확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2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잠정가격신고한 것은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만 납부할 관세가 확정되고, 2012.2.2. 「관세법 시행령」 제6조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확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였으며, 쟁점물품 중 DES조건의 경우 리턴가스의 물량을 임의로 차감하여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확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세처분하였다는 의견이다. (10)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11.16. 관세제도과-850호로 관세청 세원심사과-1447(2011.5.19.)호의 질의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회신하였고, 또한, 2012.1.3. 작성한 ‘관세법 시행령개정 요강’에서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조의 단서에 ‘잠정가격 신고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을 신설한 것이라고 하였다. (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법」 제111조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대상 중 OOO세관의 조사대상과 중복되는 수입신고건에 대한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세관장의 조사는 ‘운임 누락’에 대한 것이고, 이 건 관련 관세조사는 ‘신고 물량 누락’에 대한 조사로 그 ‘사안’이 다르므로 「관세법」상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12) 관세청장은 2016.10.21. 청구법인의 2016.6.16.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발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OOO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DES 조건의 경우 LNG의 매매대금은 하역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고, 하역물량은 청구주장과 같이 LNG 하역량에서 육상탱크에서 수송선으로 유입된 리턴가스의 양을 차감한 물량이 아니라 수송선을 기준으로 하역된 LNG의 물량을 의미하므로 리턴가스의 양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LNG 하역량에서 리턴가스의 양을 차감한 물량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청구법인은 리턴가스 물량에 대하여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LNG와 리턴가스는 액체와 기체라는 상태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물품이고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액체상태의 LNG를 대금지급기준이 되는 최종 하역물량(LNG 하역물량 - 리턴가스 물량)보다 리턴가스의 물량만큼 초과 인도하였으나 LNG 하역과정에서 초과 인도된 LNG 물량을 리턴가스로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무상인도한 물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리턴가스가 이미 수입통관된 육상탱크의 LNG에서 전량 발생한 것이고 리턴가스가 수송선으로 다시 유입된 것이 수출이라고 한다면, 이론상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LNG 하역물량을 수입물량으로 하여 과세한 후 리턴가스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와 LNG 하역물량에서 리턴가스의 물량을 차감한 물량을 수입물량으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실제 납부세액은 동일할 것이므로 리턴가스 물량에 대하여 과세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리턴가스 물량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리턴가스가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육상탱크에 보관중인 LNG에서 전량 기화되어 수송선으로 유입된 것으로서 당해 항차의 수입 LNG와는 별개의 물품이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량을 산출함에 있어 LNG 하역물량에서 이를 차감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나, 하역이 완료된 후 수송선에 유입된 리턴가스는 그 원천이 당초 수송선에 있던 것, 육상탱크에 보관 중이던 LNG에서 발생한 것, 수송선에서 육상탱크로 하역된 LNG에서 발생한 것 등이 있을 수 있고 각 원천별로 그 물량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육상탱크의 LNG에 비하여 이송펌프로 하역되는 수송선의 LNG가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으므로 수송선의 LNG가 육상탱크의 LNG와 섞일 경우 이론상 수송선의 LNG가 상대적으로 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육상탱크에서 수송선으로 유입되는 리턴가스의 일정 부분이 수송선의 LNG에서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턴가스는 LNG와 상태만 다른 동일한 물품이고, 리턴가스의 이동은 일련의 하역과정 중에서 LNG 하역에 수반하여 발생하며, 가스의 이동방향에 따라 리턴가스가 수송선으로 유입되는 것을 수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리턴가스 물량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환급된다면 이를 구분하여 과세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하역된 LNG의 물량에서 하역완료 후 수송선에 가스의 형태로 존재하는 리턴가스의 물량을 차감한 물량을 최종적인 하역물량으로 보는 것이 LNG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검량방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리턴가스의 물량을 차감하지 아니한 LNG 하역물량을 수입물량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쟁점③․④는 쟁점①․②가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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