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95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C의 소개로 피고에게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2~3개월 뒤로 정하여 2015. 2. 23. 5,000만 원을, 2015. 2. 26. 8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5. 2. 23. 5,000만 원을, 2015. 2. 26. 8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계 5,08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5,080만 원은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사업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