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전2234 (2005.05.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수증자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3중2917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3.10.13.~2003.11.25. 기간동안 (주)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2001.6.4. 성OO이 형(兄) 성OO으로부터 9,18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천원에 양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평가한 주식평가액 166,678,440원을 성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1.5.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32,641,960원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 여부 및 가산세부과의 적법여부
성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OOOOO의 세무대리인(세무사 신OO)이 쟁점주식의 거래가 형제간의 거래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하라고 하여 명의신탁한 것이고, 성OO 명의로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세무대리인이 잘못하여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어서 탈세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처남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증여세만 부과하여야 하며, 가산세도 명의신탁자인 성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중복과세 해당여부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자인 성OO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여 동일과세 물건에 대하여 3번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이중과세로서 무리한 처분이므로 최소한 1개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 여부 및 가산세부과의 적법여부
성OO은 성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로 위장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특히, 성OO은 청구인 명의로 2002년 배당소득 4,594천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성OO은 OOOOO의 대주주로서 조만간 코스닥에 등록되어 주식가액이 폭등될 것을 미리 예상한 시점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 건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도 정당하다.
(2) 중복과세 해당여부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수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도 정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 및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OO에는국세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O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OO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OO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OO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괄호내용 생략)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OO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쟁점②관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OO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OO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성OO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인 형(兄) 성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5천원에 양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18,130원인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인 성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 외에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양수로 보아 양수자인 성OO에게 시가와 양수가액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인 성OO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성OO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성OO을 포함한OOOOO의 대주주 3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슷한 시기인 2001년 6~8월경에 OOOOO 주식을명의신탁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의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OOOOO의 전무이사인 성OO으로부터 진술받은 2003.11.12.자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거래 외에도 2001.8.7.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로 1,378주를 취득하고, 윤OO 명의로 1,038주를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OOOOO이 2002.5.6.자로 한국증권업협회에 신청한등록예비심사청구서상 1주당 예정공모가액은 1,600원~1,900원(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임)으로 되어 있고 본질가치는 1,765원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인지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제3자간의 거래로 위장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의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성OO 및 청구인으로부터 진술받은 문답서(O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주식 및 성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을 신OO이 수령(2002.4.10. 4,411천원, 2003.4.15. 2,205천원)하여 성OO에게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성OO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라)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 관세, 지방세 등 모든 조세를 지칭하는 것이다(OO 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하는 차명주식에 대하여 조세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OO이 쟁점주식 등과 관련된 배당금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또한, 청구인은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인 성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은 수탁자와 신탁자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법에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OO 부과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양수로 보아 양수자인 성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성OO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자로부터 쟁점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동일한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양도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
(나)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OO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이 건의 OO 특수관계자간에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양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101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규정에 의한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 3개의 처분중 1개의 처분만이라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