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3689 (2014.11.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은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들에게 쟁점상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및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청구인은 다른 공동소유자들과 달리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대금을 수수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분양받은 OOO 전용면적 105.57㎡(청구인의 지분은 60분의 20이며,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3.8.1. 김OOO에게 이전등기하고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상가의 양수인 김OOO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는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이 약국을 개업할 목적으로 OOO으로부터 분양받았다가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신OOO, 김OOO, 곽OOO과 함께 명의수탁자[신OOO은 이OOO의 배우자, 김OOO은 약사, 곽OOO은 관련 병원장의 배우자, 청구인은 ㈜OOO 이사의 배우자로서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 불과하고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지급 및 양도대금 수취를 모두 이OOO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이OOO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지급과 양도대금 수취를 모두 이OOO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지급 및 양도대금 수취를 이OOO이 실질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OOO이 모든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과 신OOO, 김OOO, 곽OOO이 2003.4.10. OOO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매수하여 2003.4.22. 채무자를 김OOO으로 하는 근저당권OOO을 설정하였다가 2003.8.1.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자신은 ㈜OOO의 이사의 배우자, 신OOO은 이OOO의 배우자, 김OOO은 약사, 곽OOO은 관련 병원장의 배우자로, 이OOO이 쟁점상가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약사 명의로 쟁점상가에서 약국을 개설하면서 OOO으로부터 저리로 상가 매수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청구인등에게 쟁점상가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상가의 양수인 김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서(2013.12.2.)는 “본인은 ㈜OOO의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이OOO을 알게 되어 이OOO으로부터 쟁점상가(약국)를 인수하면서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인수대금은 2003.7.16. OOO 지점에서 개설한 당좌계좌를 통해 약속어음OOO을 발행하여 이OOO에게 교부고, 2003.8.1. OOO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과 무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기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김OOO 명의 피담보채무 OOO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 OOO원을 이OOO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모든 거래는 양도인들을 대표하는 신OOO의 배우자 이OOO과 하였다”는 취지이다.
(나) OOO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은 아래 [표2]와 같이 이OOO, 곽OOO, 신OOO가 나누어 지급하였고, 쟁점상가의 양도대금은 아래 [표3]과 같이 이OOO 또는 ㈜OOO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OOO은 청구인등에게 쟁점상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2014.7.23.)를 제출하는 한편, 2014.4.30.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상가에 대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면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OOO이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서 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실제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의 대부분과 양도대금의 전부를 이OOO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상가의 양수인 김OOO도 이OOO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쟁점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이OOO과 모든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이외의 다른 등기상 명의자인 신OOO은 언니가, 곽OOO은 본인이 쟁점상가 분양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김OOO은 쟁점상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김OOO과 곽OOO은 각각 약사, 병원장의 배우자로 약국용 상가취득에 이해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위에 있어 쟁점상가를 거래함에 있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었던 점 외에 그 거래대금을 수수하는 등의 어떠한 역할도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 기재와 달리 쟁점상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쟁점상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