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379 (2016. 5.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가 계약한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한 점, 201⊙.⊙.⊙⊙. ○○○○가 직권폐업을 당한 후 201◇.◇.◇.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점,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계속하여 공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가 폐업하자 이 건 건축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해당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 계약해지를 한 후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해당 공사인 인테리어, 화장실 칸막이, 청소, 전력설비, 블라인드 및 간판은 사옥 신축에 반드시 필요한 후반기 작업이라 청구법인이 직영공사의 일환으로 개별적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해당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10.1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과 OOO지상에 사옥을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세무서장이 2015.3.31. OOO를 직권으로 폐업하자, OOO의 하도급업자들을 포함한 공사업자들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OOO의 하도급업자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하며 그 밖의 건설업자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신축공사에 따른 고정자산의 매입으로 인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지급한 대금인 OOO원에 상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받은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금액에서 배제하여 2015.11.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0원만을 환급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가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신축공사현장에서 철수하고 2015.3.31. OOO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당하자 청구법인은 2015.8.4.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실질적으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하도급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후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2) OOO와 계약을 해지한 청구법인이 직영공사의 일환으로 인테리어, 화장실 칸막이공사, 청소, 전력설비, 블라인드 및 간판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3) 설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음에도 동 법인이 폐업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하도급업자들 및 기타 건설업자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와 계약을 해지한 이후, 하도급업자들인 OOO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계약을 해지한 2015.8.4.에 앞서 OOO으로부터 2015.7.6.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유선상으로 OOO 및 OOO의 대표자가 하도급계약 하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OOO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하도급업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하도급업자들과의 계약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것이라 믿기 어려우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직접 계약한 건설업자들이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나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므로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도급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자들이 발급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건설업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고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⑧ 사업자가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4.10.10.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OOO세무서장이 2015.3.31. OOO를 직권폐업하자, 하도급업자들 및 건설업자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하도급업자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금액에서 배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OOO의 하도급업자들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OOO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개별적으로 하도급업자들 및 건설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계약해지통보서(2015.8.4.), 건축공사계약서(OOO), 확인서(2015년 8월), 금융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가)계약해지통보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5.8.4. OOO에게 도급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8.11. OOO과 전기공사계약을, 2015.8.15. OOO과 부대 토목 및 오·하수관 연결관로 공사계약을, 2015년 8월 OOO과 경량공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건축공사계약서에 나타난다.
(다)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5년 8월)에, 하도급건설 대가 OOO원을 미수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금융이체확인증에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들에게 OOO은행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5)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은 다음의 <표2>와 같이 인테리어, 화장실 칸막이공사, 청소, 전력설비, 블라인드 및 간판 등으로 토목·골조를 수급한 OOO와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성청구서의 공사 내용을 보면 OOO는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철골공사, 판넬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E/V설치공사, 경량철골공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기타 부대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도급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자가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은 OOO가 계약한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한 점,2015.3.31. OOO가 직권폐업을 당한 후2015.8.4.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점,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계속하여 공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폐업하자 이 건 건축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해당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5.8.4. 계약해지를 한 후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해당 공사인 인테리어, 화장실 칸막이, 청소, 전력설비, 블라인드 및 간판은 사옥 신축에 반드시 필요한 후반기 작업이라 청구법인이 직영공사의 일환으로 개별적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해당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8) 본세와 관련한 쟁점①·쟁점②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산세와 관련한 쟁점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