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835 (2015.04.1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수익사업(재활용품 매각, 광고수익, 알뜰장터 대여)의 형태, 일반적인 운영방식 및 청구법인의 관리정도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관리를 위한 일반관리비가 쟁점수익사업에 대응되는 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입주민들로부터 재활용쓰레기를 취득할 때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6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입주자들의 대표회의기구로서 아파트관리를 목적으로 1993.5.28.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매각, 광고수익, 알뜰장터 대여 등의 수익사업(이하 “쟁점수익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대해 2014.3.7. 및 2014.3.13. 2006~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용 중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제외한 관리비용은 공통손금에 해당하므로 공통손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개별 손금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은 실지 귀속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금처리하며,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은 적절하게 안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의 운용자산이 동일하므로, 동 자산의 유지, 보수비용, 동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관리비 일부는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즉, 청구법인처럼 수익, 비수익사업의 공통장소에서 수익사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예를 들면 재활용품의 수집 및 처분행위가 입주자의 가정, 주차장, 공용장소 등 아파트 전체에서 365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장소는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관리비용은 공통손금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공통손금을 개별손금 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이 공통손금을 개별손금 비율로 안분계산할 경우, 수익사업의 개별손금 산정시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대응원가인 재활용품 취득원가OOO를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수익사업 중 입주자들로부터 수거한 재활용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하고 동 재활용품을 재활용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을 과세하면서 대응원가로서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매출원가를 생략하고 수입금액통장 등에서 직접 지출된 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해서만 개별손금으로 공제 처리하였는바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개별손금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의 개별손금 산정시 비수익사업의 관리비용 중 관리사무소 인건비(복리후생비, 제수당, 퇴직급여충당전입액, 직원관련경비), 비수익사업관련 직접비 및 입주자만을 위한 지출액은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통손금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귀속이 불분명한 손금을 말하는 것인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관리(쾌적한 주거생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경비는 아파트의 고유목적사업에 뚜렷하고 분명히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공통손금이라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수익 구성은 고유목적사업 수익인 입주민의 관리비 수익과 수익사업의 수익인 알뜰시장 수익, 광고수익, 재활용폐자원 수익으로 공통익금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비용을 살펴보면, 경비비는 아파트 주민의 주거안전, 환경유지를 위한 비용이고 승강기유지보수비는 아파트 입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아파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이며 관리사무실의 급여 또한 입주민의 출·퇴거 현황관리, 입주자 복지 유지,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귀속이 분명한 비용이고,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알뜰시장 설치비용, 광고게시판 설치비용 등이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수익에 대응하는 귀속이 분명한 비용이다.
다시 말하여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관리(쾌적한 주거생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는 결국 입주민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 및 입주민이 사용한 수도료, 전기료 등과 같이 사용 비용을 지급한 것이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해 관리비를 입주민으로부터 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비는 수익사업(재활용폐자원, 알뜰시장사용료, 광고게시판사용료)을 위한 공통손금으로 계상될 여지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조사시 인정한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은 7년간 OOO원임에도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한 금액 OOO원 및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원가 OOO원을 포함하여 수익사업의 개별손금OOO 비율을 계산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고유목적사업비사용액 중 OOO%와 이자소득전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이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일상적인 행위로 입주민들로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취득할 때 실질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재활용 폐자원이 현물출자되었다고 하면서 재활용업자가 지급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비수익사업의 관리비용 중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제외한 관리비용은 공통손금에 해당하므로 개별 손금비율로 안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공통손금을 개별손금 비율로 안분 공제할 경우, 수익사업의 개별손금 산정시 재활용품 취득원가를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입주자들의 대표회의기구로서 아파트관리를 목적으로 1993.5.28.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6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쟁점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2006~2012사업연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4.3.7. 및 2014.3.13. 청구법인의 쟁점수익사업에 대하여 2006년~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과세 전인 2013.12.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수익사업 장부상 지출액의 손금여부에 대해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2.3.~2014.2.21.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수익사업이 기재된 장부(부녀회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고유목적사업비 이외의 지출액은 개별손금으로 전액인정하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 중에는 지정기부금한도액(2010년 이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2010년부터)을 범위로 손금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결정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제시 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관리비용 중 공통손금 및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다음 <표2>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주장의 관리비용 구분
과목 | 세과목 | 구분 | 근거 |
일반관리비 | 급료, 제수당, 복리후생비, 상여충당금, 연차충당금, 퇴충전입액, 판공비, 피복비, 교육훈련비 | 개별손금 (비수익) | 「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1 |
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잡비, 감가상각비, 회계감사비, 차량유지비 | 공통손금 | ||
경비비 | 급료, 제수당, 복리후생비, 상여충당금, 연차충당금, 퇴충전입액, 피복비 | 개별손금 (비수익) | 「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1 |
교통비, 소모품비, 외주비 | |||
청소비 | 공통손금 | ||
소독비 | 공통손금 | ||
열요금 | 개별손금 (비수익) | 입주자 | |
수선유지비 | 공통손금 | ||
보험료 | 공통손금 | ||
승강기유지비 | 공통손금 | ||
유선비 | 개별손금 (비수익) | 입주자 | |
입주자대표회의 | 공통손금 | ||
장기수선충당금 전입액 | 공통손금 | ||
가스비 | 개별손금 (비수익) | 입주자 | |
전기료 | 공통손금 | ||
수도료 | 개별손금 (비수익) | 입주자 | |
세대수선전입액 | 개별손금 (비수익) | 입주자 | |
음식물수거비 | 개별손금 (비수익) | 입주자 | |
선관위운영비 | 공통손금 | ||
위탁관리수수료 | 공통손금 |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구분기준에 따라 작성한관리비용 구분내역, 일반관리비, 경비비, 열요금(난방비), 전기료 구분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바,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관리비용 구분내역(개별손금은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임)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주장의 연도별 관리비용 구분내역
(다) 청구법인은 다음 <표4>와 같이 공통손금을 배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4> 청구주장의 공통손금 배부 내역
(라) 청구법인이 공통손금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한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밖에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손금내역 및 감사보고서(일반관리비 내역) 2006~2012사업연도분 각 1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수익사업의 관리비용 중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제외한 관리비용은 공통손금에 해당하므로 개별 손금비율로 안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통손금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귀속이 불분명한 손금을 말하는 것인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인 쾌적한 주거생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 관리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입주민들로부터 그 재원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아파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운용자산이 동일하므로 동 자산의 유지, 보수비용, 동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관리비 일부(경비비, 승강기유지비, 전기료, 장기수선충당전입액, 수선유지비)가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활용품 매각의 경우 입주자가 버린 재활용품 쓰레기를 매각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불과한바 이에 일반관리비가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게시판의 경우 외부게시판, 엘리베이터 벽면 등의 일부 공간을 대여하는 것에 불과하며, 알뜰장터 대여 역시 아파트 내 부속토지를 일정 일자·시간에 장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쟁점수익사업(재활용품 매각, 광고수익, 알뜰장터 대여)의 형태 및 일반적인 운영방식, 청구법인의 쟁점수익사업에 대한 관리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아파트관리를 위한 재원인 일반관리비가 쟁점수익사업과 대응되는 손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리비용 배분 기준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통손금을 개별손금 비율로 안분 공제할 경우 수익사업의 개별손금 산정시 재활용품 취득원가를 매출원가로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수익사업의 관리비용을 공통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가사 공통손금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민이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은 입주민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일상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수익사업의 의도 하에 또는 수익금 발생을 기대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입주민들로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취득할 때 실질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취득하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