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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8 2017고단1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06』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5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 10%를 주고 2개월 후인 2017. 7. 8. 경까지 변제할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4,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 동생 E을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우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6. 경까지 진주시 F에서 ‘G ’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은행 권 대출금이 약 2,500만 원,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약 4,000만 원 등 합계 6,500만원의 채무가 있어 그로 인해 2017. 1. 경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집에 살고 있었고, E으로부터 연대보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동생 E 명의 H 조합계좌( 계좌번호 I) 로 4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7. 5. 8. 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2017. 3. 13. 자 위임장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경 진주시 J, 5 층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권자 란에 ‘L’, 채무자 란에 ‘E’, 차용 일자 란에 ‘2017. 3. 13.’, ‘ 금 일천만원’, 변제기한 란에 ‘2017. 5. 12.’, 위임인 란에 주소 ‘ 경남 함안군 M 건물 N 호’, 성명 ‘E’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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