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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904 | 부가 | 2010-12-01
[사건번호]

조심2010중2904 (2010.1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6.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2,910,040원, 2007년 제2기 5,516,420원, 2008년 제1기 16,579,490원, 2008년 제2기 5,314,12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O OOO OOOO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합조사 결과, 대표자인 청구인이 OOOO(OOO O OOO)로부터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185,81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스타킹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2010.6.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2,044,440원, 2008년 제1기 19,212,970원, 2007년 제2기 6,365,670원, 2007년 제1기 3,357,370원 합계 30,98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 이하 “쟁점예금통장”이라 한다)만 빌려주고 1억 2,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을 뿐, OOOOO OO OOOO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한 사실과 2008년 12월부터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청구인 소유의 OOOOO OO OOO OOOOOO OOOOO OOOOOOO OO(이하 “쟁점빌라”라 한다)에 OOO을 거주하게 하였으며, OOOO에 자주 들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투자금액을 단순히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이 실지 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사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OO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및 OOOO OOOO를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의 확인서(2010.4.29.)에 의하면, OOO은 2005년 초에 초등학교 동창인 청구인과 스타킹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당시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투자하고 통장관리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며, OOOO OOOO로부터 스타킹 매입 등 영업만 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2008.9.25. 동업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의 OO OOOO(OOOOOOOOOOOOOO) 및 쟁점예금통장에 의하면, OOO, OOO(OOOO 딸)이 아래 <표 1>과 같이 청구인에게 5,100만원을 송금한 사실 및 청구인이 아래 <표 2>와 같이 쟁점예금통장에서 2007.4.19. 등 4회에 걸쳐 1,786천원을 출금하고 2007.3.8. 등 4회에 걸쳐 10,970천원을 인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 OOOOO OOO OO OOOOO OOO OO

(OO O OO)

(다)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2006.12.29.부터 2009.10.22.까지 청구인 소유의 쟁점빌라에서 거주한 사실 및 청구인의 자(子) OOO가 2009.2.27. OO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의 실지 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예금통장 사용내역, 차용증, OOOO(OOO)의 확인서, 수기장부, OOO의 명함, 한식조리 자격증, 쟁점빌라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17. OOOOO OOO OOO OO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9.19. 폐업(사업자등록기간 : 3일)을 한 후, OOO이 2008.10.1. 동일 사업장에서 본인 명의로 동일 상호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OOOO를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16. OOOO OOOOO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 개설하고,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라고 판단한 기간(2007년 2월~2008년 9월) 동안의 쟁점예금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OOO, OOO(OOOO O), OOO(OOOO OO), OOO(OOO의 딸)에게 수 십회에 걸쳐 약 1억 4,000만원이 쟁점예금통장에서 지급되고, 이들로부터 250만원(2회)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 명의로 출금은 4회(178만원), 입금은 4회(1,097만원)이며,OOO OOO OOOO(OOOOOOO)O OO OOOOO OOO(3회, 104만원) 및 자동차세·유류비(14회, 609만원)가 쟁점예금통장에서 상환 및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OOOO OOO(OOOOOOOOOOOOO) 요금(11회, 169만원)이 쟁점예금통장에서 인출되었으며,OOO의 주거비용(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이쟁점예금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2007년 2월부터는 2008년 9월까지는 청구인이, 2008년 10월 이후에는 OOO이 실지 사업자라고 판단하였으나, 2008년 10월 이후 쟁점예금통장의 사용내역을 보면, 위 2007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사용내역과 비슷하고 거래처 매입대금 등 사업용 경비 등이 지급되고 있고, OOO의 주거비용(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2008.9.25.)에 의하면, OOO은 2008.9.25. 1억 2,000만원을 2008.12.31.까지 5,000만원, 나머지 7,000만원은 2009년 1월부터 200만원씩 청구인에게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OOOO 대표)의 확인서(2009.11.11.)에 의하면, OOO는 2007년 2월부터 스타킹 매매대금을 O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예금통장에 송금하였으며, 청구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의 OOO에 대한 대여금 내역은 2007년 이전까지는 4,400만원(2회) 정도이고, 2007년 이후에는 1억 3,689만원(14회) 합계 1억 8,152만원이며, 2008년 8월 OOO(OOO의누나)이 6,000만원을 OOO을 대신하여 상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합의해제 및 임대보증금 대지급 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7.21. 쟁점빌라를 경매로취득한 후OOO이 2006.12.29.부터 2009.10.22.까지당해 빌라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OOOO 딸)은2008년 쟁점빌라의 임대차계약을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제하고 임대보증금 500만원은 청구인이 OOOOOOO부터 받을 개발보상금중에서 OOO이 위 임대보증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OOOO OOOO OOOO(OOOO) OOOO(OOOO OOO OOO OOOOOO OO), O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O OO), OOOO(OO OO OO, OOOOO OOO OOOO OO)O 표시된 명함을 제출하였는 바, OOOO OOOO OOO OOOOO 표시된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OOOOO 사업장, 사업장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 명함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고, OOOOO OOO OOOO 예금계좌도 쟁점예금통장 계좌번호(OOOOOOOOOOOOOO)O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한식조리 국가기술자격증 및 출장요리전문 명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1995.1.6.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2010.11.10.)에 출석하여 OOO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청구인을 알기 전부터 미등록상태로 스타킹 사업을 영위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후 청구인 명의로 통장개설을 요구하기에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개설하여 준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도 3일 밖에 안되는데도 처분청이 직권등록하여 2007년부터 청구인이 실지 사업한 것으로 보았으며, 처분청은 이 건 실지사업자 여부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에게는 알려 주지도 아니하고 OOO만 단독으로 조사하면서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과 O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OOO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OOOO를 영위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된 점, OOO 및 그 가족이 대부분 거래한 쟁점예금통장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당해 통장에서 일부 금액을 입·출금한 점, OOO이 대가없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빌라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의 자(子) OOOO OOOOO OOOOO OOOOO 사업자등록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OOOO OOOO OOOOO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OOOOO 대표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의등재기간은 3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차용증, 수기장부 및 OOO이 청구인에게 매월 200만원을 상환하고 있고 투자금액이라면 투자수익배분 등의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은 투자금액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점, OOO 가족 명의로 수 십회에 걸쳐 쟁점예금통장에서 차 할부금, 유류비, 수도요금·전화요금 등 주거비용 등으로 1억 4,000만원이 인출된 반면, 청구인 명의로 단지 4회에 걸쳐 178만원만 인출된 사실로 보아 쟁점예금통장의 실지 거래자는 OOO인 것으로 보이는 점, OOO(OOOO)O OOOO 요청에 의하여 스타킹 매매대금을 쟁점예금통장에 송금하였고 청구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 소유의 빌라를 대가없이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 합의 해제 및 임대보증금 대지급 신청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500만원에 거주한 점, OOOO OOOO OOOO OOO OOOO 영업부장이라는 직책이 표시된 명함을 소지하며 영업을 하였고, 동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예금계좌가 OOOO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OOOOO OOOOO 실지 사업자는 OOO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한식조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가정이나 잔치집 등에 가서 하는 출장요리가 주업인 것으로 보아 OOOO를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배제한 채 이해당사자인 OOO만을 단독조사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그 확인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OOO이 단독으로 OOOO를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5) 따라서, OOOOO OO OOOO OOOO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아니면 OOO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과 OOOO 3자 대면조사 등을 실시하여 OOOO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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