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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241 | 상증 | 2009-12-22
[사건번호]

조심2008중2241 (2009.12.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피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류분 등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민 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참조결정]

2007중4685 / 국심2004서3607 / 국심1997전0897 /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8.2.15. 청구인들에게 한 2005.9.26. 상속분 상속세 342,673,360원의 부과처분은 유류분 상당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피상속인 OOO(2005.9.26. 사망)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OOO(청구인은 OOO이 1975년경부터 사실상 양자로 돌보면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호적상 양자로 입적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함, 개명후 성명은 OOO임, 이하 “OOO”라 한다)에게 사전증여한 3,614,037천원과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신고누락된 178,657천원 등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에게 11건 증여세 1,770,117,770원(2004.8.31. 증여분 11,512,800원, 2004.9.16. 증여분 11,107,560원, 2004.9.25. 증여분 8,216,400원, 2004.10.6. 증여분 53,189,680원, 2004.10.15. 증여분 8,395,700원, 2004.11.3. 증여분 2,358,590원, 2004.11.30. 증여분 2,218,520원, 2004.12.17. 증여분 5,533,150원, 2005.8.12. 증여분 192,158,970원, 2005.8.16. 증여분 1,433,710,310원, 2005.8.20. 증여분 41,716,090원)을 결정고지(증여세액 공제액 등으로 상속세결정세액이 0원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세는 고지하지 아니하였음)하였으며,

한편, 상속인들인 OOO 외 10인은 OOO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인용 판결(OOO, 2007.7.25.)을 받아 OOO가 2007.9.5. 위 상속인들에게 반환이 확정된 유류분을 차감하여 증여세 1,212,537,840원으로 재계산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국세청장은 위 판결에서 확정된 유류분 등으로 O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과세자료를 변경된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 및 처분청에게 자료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 480,919,166원(2004.9.16. 증여분 +984,615원, 2004.9.25. 증여분 +687,500원, 2004.10.6. 증여분 -13,827,269원, 2004.10.15. 증여분 +91,741원, 2004.11.3. 증여분 -262,440원, 2004.11.30. 증여분 -491,396원, 2004.12.17. 증여분 -1,389,750원, 2005.8.12. 증여분 -62,633,318원, 2005.8.16. 증여분 -452,485,355원, 2005.8.20. 증여분 +48,406,506원)을 감액결정하여 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08.2.15. 위 OOO 외 10인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5.9.26. 상속분 상속세 342,673,3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9,703,04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6,673,0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을 제외한 OOO 외 10인(피상속인 OOO의 형제·조카 등임, 상속인 OOO이 2009.6.11. 사망으로 자녀인 OOO과 OOO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가산 규정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OOO, 2006.7.6.)이므로 피상속인 OOO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기를 거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재산상의 청구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진 청구인들에게는 유류분 산정재산을 제3자(OOO)에 대한 증여재산이라는 이유로 통상의 상속재산 상 이익을 받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과 같은 절차를 거쳐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중 예금·적금·금전신탁재산을 178,657,38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 당시 농협에 있던 정기예금은 175,050,280원이었고, 청구인들이 OO지방법원으로부터 예금반환 청구사건에서 인용 받은 금액은 행방불명 된 OOO의 상속분 1/5에 해당하는 35,050,056원을 제외한 140,040,224원이므로 이 건 예금·적금·금전신탁 재산을 140,040,224원으로 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중 현금재산을 207,055,693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현실적·직접적으로 받은 현금은 아직까지 없고,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 대하여 OOO의 2008.7.25.자 판결에 의하여 OOO에게 받을 195,195,940원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이 전부이므로 설혹 재산의 종류가 대여금 등 일반채권이 아닌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195,195,940원으로 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상속분이나 유류분 형태로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안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5.9.26.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일이므로 OOO의 사망당시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은 모두 OOO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 위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이 피상속인인 OOO의 소유라는 것을 청구인들이 알 수는 없었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할 당시인 2008.2.1. 당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내지 유류분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7.8.3.과 2007.8.23.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제70조를 위반하였다고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과세방식으로 상속인별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 은닉시켜 고율의 상속세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총 유산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OOOO국세청에서 실시한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및 OOOOOO의 판결에서 확정된 OOO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신고기한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에서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미달신고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미달신고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단지 상속인 및 OOO간의 유류분청구소송 등으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고 상속세 신고협력의무를 인지한 시점이 이미 상속세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아예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예금 및 현금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당부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자진납부】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8조 【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80조 【가산세 등】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3) 민 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1990. 1. 13.)

제1010조 【대습상속분】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① 공동상속인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은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OOO에게 사전증여한 3,614,037천원과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신고누락된 178,657천원 등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바 있으나, OOO가 OOO 외 10인이 OOO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의 결과에 따라 유류분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국세청장은 위 판결에서 확정된 유류분 등으로 O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과세자료를 변경된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 및 처분청에게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외 10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OOO 외 10인이 피상속인 OOO이 생전에 OOO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현금 등 대하여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 지상 근린생활시설 181.53㎡ 및 부속건축물 화장실 3.6㎡, OOO(건물전유부분 84.237㎡, 소유대지권 115,523㎡분의 45.89)의 아래 유류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내용이 OOO, 소유권이전등기, 선고일 2007.7.25., 확정증명일 2007.8.23.)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위 판결문에서 OOO은 망 OOO의 장남으로서 2004.3월경 폐암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던 중 2005.9.26. 미혼인 채로 자녀없이 사망하였는데 OOO은 1975년경부터 OOO를 사실상 양자로 돌보면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호적상 양자로 입적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동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181.53㎡ 및 부속건축물 화장실 3.6㎡(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을 OOO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OOO는 OOO와의 사이에 OOO(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의 수분양권을 174,984,8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174,984,800원을 지급하여 OOO 명의로 수분양자명의변경을 마쳤으며, OOO으로부터 40,000,000원을 받아 분양대금 잔금으로 OOO 주식회사에 납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OOO은 위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 등 자신의 돈을 신용구, 표정호 등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왔는데 OOO는 위 신용구의 차명계좌에서 1억원을, 위 OOO의 차명계좌에서 380,000,000원을 출금하였고, OOO은 OOO에게 현금 68,000,000원(2004.11.30. 8,000,000원, 2004.12.17. 20,000,000원, 2005.8.12. 40,000,000원)을 각 증여한 것을 인정사실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기를 거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재산상의 청구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진 청구인들에게는 통상의 상속재산상 이익을 받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과는 다르므로 OOO에게 증여된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OOO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금액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서 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등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체계는 담세력을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산세 체계를 택하고 있고(OOO, 1997.9.30. 같은 뜻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이라 하여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 당시 농협에 있던 정기예금은 175,050,280원이었고, 청구인들이 OO지방법원으로부터 예금반환 청구사건에서 인용 받은 금액은 140,040,224원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가액 중 예금·적금·금전신탁재산을 140,040,224원으로 하여야 하며, 유류분반환청구사건으로 OOO에게 받을 195,195,940원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이 전부이므로 동 금액을 이 건 상속재산가액중 현금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 외 10인이 OOO를 상대로 예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OOO은 OOO(OOO과 OOO의 장남)이 생전에 OOO에 예탁된 정기예금 등 175,050,280원에 대하여 원고 OOO(OOO과 OOO의 2남인 OOO의 상속인)에게 금 15,004,309원, 원고 OOO(OOO과 OOO 2남인 OOO의 상속인), OOO(OOO과 OOO의 2남인 OOO의 상속인)에게 각 금 10,002,873원, 원고 OOO(OOO과 OOO의 2녀인 OOO의 상속인), OOO(OOO과 OOO의 2녀인 OOO의 상속인), OOO(OOO과 OOO의 2녀인 OOO의 상속인), OOO(OOO과 이인귀의 3남인 OOO의 상속인)에게 각 금 11,670,018원, 원고 OOO(OOO과 OOO의 3남인 OOO의 상속인), OOO(OOO과 OOO의 3남인 차준형의 상속인), OOO(OOO과 OOO의 3남인 OOO의 상속인)에게 각 금 7,780,012원, 원고 청구인에게 금 35,010,056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07.4.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내용이 OOO 예금반환, 2007.6.29.)에 나타나고 있으며,

OOO국세청장이 피상속인 OOO의 사망 당시 OOO의 아래 OOO지점계좌에 있던 정기예금 잔액에 미수이자를 더하고 원천세를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OOO

(다) OOO국세청장이 OOO의 확인 등으로 적출하여 결정한 유류분 조정금액과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인용받은 금액이 처분청 심리자료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4.10.15. 현금증여한 금액 30,000,000원, 2004.11.3.자 등기료 금액 8,458,850원 등이 법원결정금액에서 누락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 원)

증여일자

중부청

결정금액

중부청

유류분금액

법원

결정금액

법원유류분인용금액

비고

2004-10-06

190,000,000

50,666,667

183,984,800

49,062,613

중개수수료 누락

2004-10-15

30,000,000

8,000,000

-

현금증여 누락

2004-11-03

8,458,850

2,255,693

-

등기료 누락

2004-11-30

8,000,000

2,133,333

8,000,000

2,133,333

2004-12-17

20,000,000

5,333,333

20,000,000

5,333,333

2005-08-12

520,000,000

138,666,667

520,000,000

138,666,667

776,458,850

207,055,693

731,984,800

195,195,940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4항에서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OOO의 사망 당시 농협에 있던 위 정기예금잔액에서 행방불명 된 OOO의 상속분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OOO의 위 OOO 계좌에 있던 정기예금을 178,657,38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OOO이 OOO의 확인 등으로 적출하여 유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일부 금액이 누락된 법원의 위 인용금액을 이 건 상속재산가액중 현금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현금재산을 207,055,693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상속분이나 유류분 형태로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안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5.9.26.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일이고 OOO의 사망당시 위 부동산은 모두 OOO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위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이 피상속인인 OOO의 소유라는 것을 청구인들이 알 수는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상속인들은 위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상속세 미신고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39,703,049원)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였고, 미달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대통령령이 정한 율(3/10,000)을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56,673,010원)를 산출세액에 가산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쟁점①부동산이 2005.8.17. OOO으로부터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②부동산이 2005.8.25. OOO으로부터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③부동산이 2004.11.4. OOO회사로부터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망일은 2005.9.26.이고, OOO에게 증여세가 고지된 일자는 2007.6.15.이며, OOO, 소유권이전등기) 선고일은 2007.7.25.(확정증명일 : 2007.8.23.)로 나타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1996.2.9.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관련 부동산을 친족 또는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양녀로 돌보면서 함께 거주하던 OOO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05.9.26.인 반면, 상속인들이 2007.7.25.에야 재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해당 유류분을 반환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위 관련 부동산 등이 피상속인 OOO의 소유라는 것을 청구인들이 사전에 알기 어렵고 확정되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유류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반환받기 전까지는 동 유류분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조카 등인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 중 유류분으로 발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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