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공장용지 신축용도로 분양받은 토지를 회사측의 사정으로 당초분양자인 ○○○공단에 반환한 경우 당해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604 | 법인 | 1995-05-10
[사건번호]

국심1994경5604 (1995.05.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94.3.4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시까지도 대손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93.12.31자로 소급하여 대손상각 처리를 한 것으로, 이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국심1996광0868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4.5.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5,940,510원의 과세처분은

(1) OOOOOO OOOOOO의 공장용지 19,890㎡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24,986,220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하고, 과소납부가산세는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이건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1)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강관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93.1.1~93.12.31 사업년도 중 청구외 OO금속(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한 바 있으며

(2) 공장을 신축이전하기 위하여 청구외 OO공업단지 이사장으로부터 91.5.1 OOOOOO OOOOOO의 공장용지 19,8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금 1,409,584,410원에 취득하였으나 신축하지 못하고 93.5.26 당초 매도자인 OO공업공단 이사장에게 매수가액으로 양도하였고

(3) 청구외 OO금속 대표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에 대한 92.12.31 현재의 외상매출채권 119,326,348원(이하 “대손상각액”이라 한다)을 대손상각하였다.

나.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52,400,107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2)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 24,986,220원을 손금 불산입 하였으며

(3) “청구외 OOO”에 대한 “대손상각액”은 대손확정 절차 없이 손금계상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4) 그리고 기타의 과목을 시부인한 후 94.5.16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5,940,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고 동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일시적인 무상대여이므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92.12.26 부도로 파산되어 수익이 발생될 수 없음에도 부도일 이후에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 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부동산이 아닌 바, 즉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서 다른용도에 사용하거나 전매할 수 없는 공장신축용이며, 자금 사정의 악화로 공장 건축비를 조달할 수 없어 건물신축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당초 매도자인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취득가액으로 반납하여 부동산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채무보증한 청구외 OO금속(주)가 92.12.26 부도 발생하므로 인하여 93.1.12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부터 “쟁점토지”가 가압류되어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2년)내에 반납하지 못한 것이고 가압류기간을 제외하면 유예기한내에 반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한 가산세적용에 착오가 있는 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사업년도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며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취득시인 91년 및 92년사업년도에 가산세를 적용하였는 바 이는 법을 착오 해석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청구외 OOO”에 대해 매출채권의 담보로 그의 소유주택(아파트)을 91.7.24 근저당설정 하였고, 매출채권으로는 받을 어음 24,892,090원과 외상매출금 119,326,348원 합계 144,218,438원이 있었는데 동사의 부도로 채권을 회수 하고자 1993.3.1 담보물을 경매 신청하여 1993.8.24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배당금 6,730,384원을 수령하여 부도어음과 상계한 후, 부족액이 남아있어 1993.3.22 부산지방법원 집달관을 통하여 강제집행하였으나 환가가치가 없어 결국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처리한 것임에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처, 자)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41%를 출자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청구법인의 주식의 63%를 출자하고 있어 상호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이므로 이에대해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함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부도난 이후에도 그 법인의 실제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그의 소유 주식을 매각하여 청구법인에게 2억원을 변제한 사실과 그후에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자금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청구외 OO금속(주)가 부도난 이후에도 인정이자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9.2.15 청약 후 90.4.24 입주계약과 함께 90.2.14, 90.2.15, 90.11.13 중도금 지급하고 91.5.1 잔금지급 후 93.5.26 환매하기까지 청약 후 4년간이나 반환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입주계약일 이후 1년이내 공장을 착공하여야 되는 공영단지 관리법규정으로 볼 때도 청구외 OO금속(주)에 자금 대여결과 자금난으로 공장 착공하지 못한 것은 관련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채권은 90.12.31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157,143,414원, 91.12.31 현재 185,570,432원으로서, 91.7.24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39,000,000원이 있는 소규모주택을 근저당 설정하는 정도의 채권확보 후 93.8.4 동 주택의 경매배당금 7,730,384원을 수령하여 부도어음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외 OOO”의 거래처 채권조사, 제예금조사, 기타의 자산에 대한 조사를 한 사항도 없이 119,326,348원을 대손처리 하였으며, 94.3.4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시까지도 대손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93.12.31자로 소급하여 대손상각 처리를 한 것으로, 이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익금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토지”가 비업무용토지인지 및 가산세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3) “청구외 OOO”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1) 쟁점 “(1)”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특수관계 있는자”를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와 그 친족”을, 제3호에서는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자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같은조 제2항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공제한 때 다만, (이하 생략)”를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있음이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외 3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41.083%이고 이들이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63%를 출자하고 있다), 또한 91.1.1~91.12.31 사업년도의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기초 이월란에 대주주이었던 OOO 대신 청구외 OOO이 49.5%를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91.1.1 이후 부터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90.1.1~90.12.31 사이에 청구외 OOO등이 주식을 거래한 사실에 관한 거증이 없어 계속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인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한 이후에도 특수관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부도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될 수 없으므로 부도일 이후에는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특수관계존재유무에 관한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쟁점 “(2)”에 관하여 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7항에서는 2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이때 2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이전사업년도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년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제외)과 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전사업년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제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 즉 세무조정방법(전사업년도의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하여 세액을 수정계산하는 방법)과 세무조정 없이 단순세액계산방법 [(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 + 지급이자 손금부인액) × 세율 - 전사업년도의 산출세액] 중 어느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2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는 원처분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청구법인은 첫째, 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관계로 “쟁점토지”가 가압류되어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가압류기간을 제외하면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내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원 매도자에게 반환한 셈이며,

둘째, “쟁점토지”는 공장신축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전매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셋째, “쟁점토지”를 공장을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자금 사정 등으로 부득이 신축하지 못하고 당초 취득가액으로 원매도자인 서부지역공업관리공단에 반환함으로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어 모법에 규정한 목적에 위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하위법인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업무용부동산 규제에 관한 법체계를 보면,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모법(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대통령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3항)에 위임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당해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재무부령(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에 위임하였으며,

위임받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위 제3항에 대한 예외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91.5.1 이후부터 비업무용판정유보기간인 2년이 되는 날까지 당초 목적인 공장을 신축하고자 노력을 전혀 한 바 없이 원소유자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규정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를 처분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반면,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한편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함에 있어서, 전시 법규정에 의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91.1.1~91.12.31 사업년도의 추가납부분 법인세와 92.1.1~92.12.31 사업년도분 추가납부분 법인세를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관련과소납부가산세는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이건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각 사업년도별로 징수결정 및 과소납부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3) 쟁점 “(3)”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외상채권의 담보로 그의 주택을 근저당 설정한 후 사업의 폐지로 받을 수 없게 되자 담보재산을 경매신청하여 6,730,384원을 수령하여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으므로 집달관을 통하여 동산에 대해 압류조치 하였으나 임의로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후 대손처리 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대손상각액”은 강제집행불능조서작성 등 대손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부분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