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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임대료 중 피상속인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한 쟁점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광0719 | 상증 | 2018-04-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광0719 (2018. 4. 2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계좌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 아닌 추계신고를 하였던 점,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피상속인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5.12.28 사망하자 2016.6.3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7.부터 2017.7.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 청구인들 및 피상속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OOO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임대료(월세) OOO원 중 피상속인이 본인 지분OOO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10.16. 피상속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들에게도 같은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에 대한 근거법령으로 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은 명의자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구인 명의의 이 건 계좌OOO는 실소유자가 조합(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인 OOO 명의의 차명계좌이므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및 OOO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임차인들이 입금한 것이며,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및 OOO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함에 있어 조합(공동사업, 「민법」제703조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소유의 임대료를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다.

(2)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았고 다른 조합원들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적이 없는 금액을 증여라 할 수 없고, 피상속인은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쟁점임대료를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 보관한 것이거나 인출된 금액이 자녀들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다른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사안이지 증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 다른 조합원들인 상속인들은 그들의 임대료를 조합원인 피상속인에게 증여( 「민법」제554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한 적이 없다. 만일, 손익이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 그 분배금을 다른 조합원들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증여세가 부과됨이 타당하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았고 다른 조합원들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적이 없는 금액을 가지고 증여라 한다면 이는 부당하다.

(나) 피상속인은 조합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취, 건물 수리, 공과금 납부 등 제반 관리를 하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 「민법」제709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으로서 조합의 통상사무를 전행( 「민법」제706조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 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하고 있었다.

업무집행 조합원인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료를 자녀들의 이익이 아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다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조합의 수임자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금융재산에 보관하고 있었거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다른 조합원 들이 손해배상을 청구( 「민법」제685조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액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하면 되는 것이고 더불어 「형법」상 횡령을 문제 삼으면 되는 것이지 증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3) 조합은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으로 건물관리인이었던 피상속인의 급여를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부양자가 피부양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가) 피상속인은 조합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관리를 직접 행사한 자로서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이자 건물관리인이므로 조합의 필요경비로 피상속인의 급여가 계상되어야 하고, 만일 피상속인이 임대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피상속인이 조합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상속인은 2009.8.11. 본인 지분(쟁점부동산의 50%) 대부분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여 9.15%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월 임대료 중 OOO 지분은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 혼자 살아가기 위한 생활비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을 부양할 의무( 「민법」제974조제996조)가 있으므로, 만일 지분초과 임대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증여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4)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수입금액 누락액 등으로 이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증여세까지 과세된다면,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은 한 가족의 입장에서 임차인들이 단지 임대건물의 월세수입금액을 공동소유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하나의 월세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도 과세되고 증여세도 과세되는 이중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 월세 입금 내역과 피상속인의 카드대금, 통신비 등 지급내역 및 현금 입출금 내역 등으로 피상속인의 책임 하에 사용된 통장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월세를 모두 피상속인이 수령하였기에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월세 수입을 모두 사용하고 다른 지분권자에게 월세수입을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상속인 대표 OOO이 2017.7.17. 작성한 서면에서 ‘피상속인이 통장 입출금 등 은행 전반에 대해 피상속인이 모두 관리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포함되었거나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고, 2010년~2015년 중 쟁점계좌에서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1건도 없으며, 2017년 6월 상속세 조사시 쟁점계좌 인출금에 대해 소명을 상속인들에게 요구하자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관리하였고 피상속인이 생활비 및 개인적인 사회 활동비로 전액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피상속인이 건물관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을 건물관리인으로 보더라도 부자간 공동사업자로 피상속인의 급여를 입증할 증빙이 없다. 또한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각각 추계신고를 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쟁점임대료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이 OOO원이었고 사망 전에도 피상속인의 계좌에 OOO원의 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 소유의 다수 부동산에서 월세수입이 매월 OOO원 이상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인들이 생활비로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임대료 수입금액 중 피상속인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한 쟁점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액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15.12.28. 사망하자 2016.6.30.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현황 및 지분율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다) 청구인들과 OOO는 2009.8.11.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다시 보유하게 된 2012.6.27.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0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쟁점통장에 입금된 월세 총액이 OOO원임에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OOO원만을 신고하였다 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임대료 OOO원(공급가액)에서 OOO원에 대한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파생하였다.

(마) 공동사업자인 OOO은 각자 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 OOO은 2017.7.17. 상속인 대표의 자격으로 “상속인 가족은 소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합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것은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통장 입출금 등 은행 전반에 대한 사항은 혼자 다하셨다”는 내용의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OOO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된 사업용계좌는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법령으로 삼은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명의자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계좌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로 쟁점계좌의 실소유자는 조합(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건물관리인이었던 피상속인의 급여를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부양자가 피부양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월세를 피상속인이 본인의 카드대금, 통신비 등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들에게 월세수입이 분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계좌 입출금 등 은행 전반에 대해 피상속인이 모두 관리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 아닌 추계신고를 하였던 점,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피상속인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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