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035 (2012.11.0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필요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신빙성 있는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대지 107㎡ 및 건물 418.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10.15. 취득하고2011.5.25.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2011.8.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1년 11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주장한 OOO원 중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1.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년 8월부터 5개월에 걸친 직영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음이 간이영수증, 입금표, 메모지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수증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고 거래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면서 OOO원을 실제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며 간이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2004년 제2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액 OOO원과 신원이 확인되는 근로자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액 OOO원 등 도합 OOO원은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나머지 쟁점금액은 폐업한 사업자(부가가치세 등 무신고자)에 대한 매입액, 가사관련 매입액으로 추정되는 금액 및 신원 미상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액 등으로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제시한 증빙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일부금액(OOO원)에 대해 증빙미비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리모델링 공사비용 전액(OOO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비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2004년 8월~2004년 12월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소요경비 내역서[일자, 상호,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증빙종류(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메모지 등)]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인정액과 부인액은 아래 <표>과 같다.
OOOOOOOOO OOOOO OOOOOO OOO OOO OO OOOO
(OO : O)
(2)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는 취득가액(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양도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김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 : 2012.6.20., 내용 : 쟁점부동산에 대해 약 5개월간 자재 등을 구입하고 인부들을 동원하는 등 공사를 본인이 책임지고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지출하였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니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쟁점금액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 소요경비 전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금표 및 메모지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신빙성 있는 지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특히 사업자에게 지급한 노무비지급명세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영수증·메모지, 주유비 및 식비 등 가사관련(추정) 경비,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간이영수증,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은 실제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할 때,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