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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780 | 양도 | 1989-07-29
[사건번호]

국심1989중0780 (1989.07.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기한내 자진납부시만 적용하므로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의 양도분에 대하여서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50.3.8 취득한 같은시 OO동 O OOOOO 이야 3,66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5.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87.6.30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는 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88.5.17자로 87 귀속 양도소득세 79,545,240원과 동 방위세 15,909,0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7.5.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전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이 취소되자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이 87.5.19임이 양수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88.11.17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양도소득세 가산세 15,836,340원, 방위세 가산세 3,170,930원)를 포함하여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6 심사청구를 거쳐 8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 청구인은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위임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기준시가에 대한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를 다시 재무부령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하였으며, 재위임 규정인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법률이 위임한 대통령령이 발할 수 있도록 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바,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9조동법 시행령 제146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진신고 납부일로부터 10월이 지난 88.5.17자로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예정신고에 대한 탈로 또는 오류를 시정하여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아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122조에 의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88.5.17자 예정결정고지시 동 고지세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의 부동산 양도후 87.6.30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한 예정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88.5.17 동 예정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여 청구인이 불복한 사실로 보아 통지하였음이 입증되고, 또한 88.5.17은 확정신고 기한전이므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타소득(부동산 소득)이 있는 자로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자 하여 법령개정일(87.5.8)후에 양도(87.5.19)하였으면서도 87.5.1로 한 계약서의 잔금일 및 등기부등본의 원인일을 고쳤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취득자 OOO(OO종묘주식회사 대표)의 확인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하였고, 동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국세심판결정에 의한 감액 결정세액에 대한 국세환금가산금의 계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미달하게 신고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이 87.5.19이고, 그 소재지가 취득당시(50.3.8)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토지부문에 3가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그 배율이 없는 경우가 예상되어 본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의 조문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고 단지 배율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본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의 양도분에 대하여서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부령이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한 환산가액 방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87.6.30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8.5.17 이에 대한 예정결정고지를 함으로써 예정신고에 대한 탈루 또는 오류를 시정하여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는 책임이 처분청에 있어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같은일자 예정결정고지서 동 고지세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배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외에 다른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로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자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87.5.8)이후에 양도(87.5.19)하였으면서도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을 87.5.1로 고쳤음이 양수인 OOO(OO종묘주식회사 대표)의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 미루어 보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의 88.5.17자 예정결정고지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은 국세심판소의 취소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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