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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6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11. 22. 19:30 경 서울 관악구 D 아파트 주민회의 실에서 아파트 주민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F에게 “ 돈 해먹은 년이 동대표로 나 오냐 ”라고 욕설한 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15.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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