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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946 | 소득 | 2015-12-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946 (2015. 12. 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동일한 주소의 쟁점주택에 다른 가구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구조상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등을 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 등의 신고된 연소득이 *백만원으로 청구인의 가족과 청구인의 어머니 가족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제외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5.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28에 따라 근로장려금 OOO및 자녀장려금 OOO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 함께 거주하며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1세대에 해당하고, 청구인 세대의 가구원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5.9.2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및 자녀장려금 OOO지급 제외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 2명을 키우다보니 자녀 양육이 어려워 청구인 어머니 소유의 쟁점주택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며, 어머니는 청구인의 자녀 양육을 도와줄 뿐 실제는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월세를 내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20여년 동안 가정생활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1세대란 독립된 구획공간에 거주하고, 독립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으며, 별도 숙식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쟁점주택은 독립된 생활공간 및 별도의 숙식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며, 국세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별도 소득이 없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를 별도세대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매달 월세를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액이 실제 월세 명목인지가 불분명하며, 월세 지급사실만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를 별도세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를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 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 60세 이상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 50세 이상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 40세 이상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5.9.23. 청구인과 청구인 어머니 OOO을 동일 세대로 보아그 가구원이 1세대 1주택 해당 요건이 부적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OOO및 자녀장려금 OOO지급제외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4.12.31.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쟁점주택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2명과 함께 세대원을 구성하여 세대주에 해당하고, 청구인 어머니의 배우자 OOO청구인의 어머니, 자녀 2명을 세대원으로 구성하여 세대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 등에 대한 부동산 소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2001.5.17. 취득하여 전세보증금OOO임대중이며, 청구인의 어머니는 OOO2010.6.30. 공유자 OOO과 함께 각 지분 2분의 1로 취득하여 보유 및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4) 쟁점주택은 OOO그 구조는 OOO나타난다. 또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가구원의 소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4년 OOO사업소득이 있으며, 그 밖의 가구원에 대한 소득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도의 세대 구성과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동일한 주소의 쟁점주택에 다른 가구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구조상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등을 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 등의 신고된 연소득이 OOO청구인의 가족과 청구인의 어머니 가족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및자녀장려금 지급제외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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