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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1 2017고단1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1. 23:5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그 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 여, 가명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잡아당기듯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F으로부터 “ 씹할 새끼야 따라 나와”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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