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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위장증여로 판명되어 당초 납부한 세액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795 | 상증 | 2011-12-22
[사건번호]

조심2011서3795 (2011.12.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법원이 OOO의 증여자에 대한 채권액에 한정하여 취소하는 것을 판결(11.6.21.)하였고, 쟁점재산의 소유권도 여전히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0구712, 2010.10.11.)

[참조결정]

조심2010구07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13. 아버지 황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OOO빌리지 306호 연립주택(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10.8.29. 증여세 OOO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재산의 증여가 채무변제 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OOO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확정판결을 이유로 2011.6.24. 처분청에 당초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 결과는 OOO은행에 대한 증여자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증여계약에 한하여만 사해행위 취소판결된 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1.8.29.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OOO은행에 친구의 빚보증을 해주어서 그에 따른 채무상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재산을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승낙을 취소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증여자의 OOO은행에 대한 채무액인 OOO원의 한도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주문 외에 소유권 환원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재산의 등기부등본에도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증자인 청구인이 소송에서 변론하지 아니함에 따라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위장증여로 판결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납부한 증여세액을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2011.8.23.)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6.24. 처분청에 접수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를 근거로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통칙은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2) OOO은행이 쟁점재산의 수증자인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송OOO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2011.6. 21).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변론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판결서의 주문에는 청구인과 증여자간에 체결된 쟁점재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은행이 제기한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증여자에 대한 채무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재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바, 2010.8.13.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았으며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쟁점재산의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에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취소로 인하여 종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이고,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바, 이 건의 경우 법원이 증여자와 청구인간의 쟁점재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OOO은행의 증여자에 대한 채권액에 한정하여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쟁점재산의 소유권 역시 여전히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구712, 2010.10.11. 등 다수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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