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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29 | 부가 | 1989-04-25
[사건번호]

국심1989서0129 (1989.04.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시재개발신축건물중 토지소유자에 분양분은 매입세액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따른결정]

국심1990서17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OO OOOO 재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재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가 신축하고 있는 총건축면적 19,849.97평방미터에 대하여 88.1.-3월 까지에 시공자인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총매입세액 583,340,919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아,

’88.7.25 위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총 건축평수 19,849.97평방미터 중 도시 재개발법 제40조의 규정(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한 건축면적 9,035.96평방미터를 안분한 매입세액 265,544,237원을 환급 신청(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위 매입세액 265,544,237원은 재개발조합의 종전의 토지, 건물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한 데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이는 부가세법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재무부 예규 소비 22601-1216, 88.1.25)와 도시재개발에 따른 종전건물인도 및 신축건축물 분양시의 부가가치세는 85.12.5 기준 공급시기 미 도래분은 이를 면세로 처리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국세청시달공문에 의거 ’88.8.24 위 매입 세액을 환급거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이후 그가 사업과 관련되어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동조 제2항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세액 265,544,237원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인 매매 부동산 건축과 관련하여 매입한 총 부가가치세액중 동 건축물이 완공되어 종전 토지등 소유자에게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하여 분양 공급할 건축물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동 분양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급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면세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환급받을 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으로 환급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OOOO OOOO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구내의 토지 건물소유자들이 지금까지 개인소유형태로 있던 토지, 건물등을 인도받아 여기에 근린생활 시설 및 업무용 시설을 건축한 후 신축된 토지와 건물을 일부는 매각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당초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분양하여 줌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 있고 이러한 분양을 도시 재개발법 제41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라 하고 같은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환지로 의제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2조 제1항 및 제4항의 환지의 효과에 의하면 환지는 종전의 토지등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도시재개발법의 환지개념에 따라 재무부예규 소비 22601-1216(85.12.5) 에서는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종전의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도시 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관리처분계획)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해당된다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실수요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임)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무부예규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이를 동법 제12조의 면세공급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할 건물을 신축하는데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규정하고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라고 그 개념을 정하고 있어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도시 재개발법상의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토지등의 소유자가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5조에 의거 토지 구획 정리사업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법률상 공유지분의 지분분할 효과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재무부 예규(소비 23601-1216, 85.12.5)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신축한 것이 되므로 재개발 조합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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