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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거래에 대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소3119 | 법인 | 2020-03-12
[청구번호]

조심 2019소3119 (2020.03.1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된 것이 아니라서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외에 청구법인은 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나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부동산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8.6.16. OOO소재 건물(상가) 606.68㎡ 및 토지 33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매입하는 내용으로 OOO 및 OOO와 매매계약(이하 “쟁점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쟁점①매매계약과 같은 매매가액으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2018.6.26. OOO 및 OOO와 매매계약(이하 “쟁점②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OOO에게 이전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OOO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해 2019.1.10.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8.12.31.,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가 2019.2.25. 당초 세금계산서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사유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계산서(작성일자 2018.12.31.,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인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규정의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하여 2019.7.18.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이 운영하던 “OOO”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건물 OOO원 및 토지 OOO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원칙적으로 토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전체를 모두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대신 계산서로 발급하라는 취지의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 한 것인데,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한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수정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이전 거래 관련 가산세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계산서 발급시기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일 뿐이고,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바 있어 발급시기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 가목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집행기준 76-120-4’에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며, 관련 예규(법인세과-303, 2009.3.20.)에서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도 있어 이 건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거래에 대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21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⑧ 계산서 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② 법 제121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⑥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이 영위하는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1.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업(주종목명 : 주택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는 OOO의 경우 2014.11.7. 개업하여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 및 OOO이 체결한 쟁점①․②매매계약의 대금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8.6.26. OOO에게 소유권 이전(거래가액 건물 OOO원, 토지 OOO원)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이전 거래(청구법인→OOO)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 발급일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경정사유에 “당초 토지건물 매입관련 컨설팅용역 매출로 OOO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나, 계약서 등 검토한 바, 토지 건물 매입계약 권리 양도의 면세 매출로 확인되어 당초 매출세액 환급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9.4.24. “면세매출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의 계산서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여 공급액의 OOO 가산세를 과세예고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등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OOO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1조 제6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8.6.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였으므로 이전한 날인 2018.6.26.이 당해 권리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18.6.26. 내지 2018.7.10.까지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19.1.1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취소 후 2019.2.25. 쟁점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된 것이 아니라서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나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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