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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9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경 오스트 레일리 아 퀸 즐 랜드 주 브리즈번에서 필리핀인들의 호주 취업과 비자 발급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는데, 2013년 3월 중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고객들의 회계업무를 처리한 후 오스트 레일리 아 정부로부터 받은 고객 세금 환급금 (ATO) 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고객들에게 환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고객인 C에게 환불해 주어야 할 환급금 5,000$( 호주 달러 )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오스트 레일리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오스트 레일리아에 있는 카지노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 경까지 다음과 같이 고객들에게 환불해 주어야 할 환급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 2013. 3. 22. 고객 C의 환급금 5,000$

2. 2013. 3. 22. 고객 C의 환급금 1,987$

3. 2013. 3. 22. 고객 D의 환급금 2,192$

4. 2013. 3. 27. 고객 E의 환급금 4,409.11$

5. 2013. 4. 3. 고객 F의 환급금 341.93$

6. 2013. 4. 3. 고객 G의 환급금 1,371$

7. 2013. 4. 3. 고객 H의 환급금 1,879$

8. 2013. 4. 3. 고객 I의 환급금 2,691.6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의 진술서 등 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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