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은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 24. 23:30경 동해시 소재 C의 집에서 피해자(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며 처갓집에서 빌린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22:50경 강원 양양군 D 주거지에서, 피해자(42세)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다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왜 늦게 들어오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의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정폭력 관련 사진, 사진, 문자메시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