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3.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605』 피고인은 2015. 6. 11.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돈이 없으니 계산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놈이 주둥이를 때린다. 좆같은 새끼가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냐, 내가 깽판 한 번 쳐봐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고 식당 테이블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밖에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786』 피고인은 2015. 6. 24. 10:4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5,000원만 있고 다른 지불 수단도 없었기에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H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충하여 설시한다.
로부터 합계 74,000원 상당의 복불고기, 소주 5병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24』
1. 2015. 6. 27.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6. 27. 21: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길 뚝섬유원지역 부근 ‘자벌레’ 엘리베이터 앞에서 개고기와 술을 먹고 있다가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