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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8-80 | 심판청구 | 2018-12-06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8-80

제목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12-0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외 3척(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의 건조를 발주하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HCP,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및 LNG 전용선 수송계약(이하 “쟁점운송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운송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운항선사”라 한다)를 통하여 쟁점선박으로 LNG를 운송하고 있다. 나. 쟁점운항선사는 청구법인에게 매 항차별로 예정수송물량 등에 따라 잠정적인 운임률을 산정 및 적용하여 운임(이하 “잠정운임”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가, 매년 말 실제 운송물량 및 소요비용 등이 확정되면 확정된 운임률을 산정 및 적용하여 운임(이하 “확정운임”이라 하고, 잠정운임과 통칭하여 “쟁점운임”이라 한다)을 정산하는데, 쟁점운임을 구성하는 요소 중 쟁점선박 건조에 따른 자본비(이하 “쟁점자본비”라 한다)를 반기별 마지막 직전 항차의 운임(이하 “반기잠정운임” 또는 “반기확정운임”이라 한다)에만 일괄반영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매 항차별 운임에 안분ㆍ반영하여 쟁점운임을 산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2.9.부터 2016.12.9.까지 OOO 등으로부터 쟁점선박을 이용하여 OOO외 196건으로 L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할 때 물품가격에 잠정운임을 가산하여 잠정적으로 과세가격을 신고(이하 “잠정가격신고”라 한다)하면서 기본관세율ㆍ할당관세율ㆍFTA 협정관세율 등(0∼3%)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매년 말 확정운임으로 정산하여 확정가격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하고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과부족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OOO세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매 항차별로 관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쟁점자본비의 경우 연간 자본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매 항차별 물량에 안분한 값을 적용하여 각 항차별 운임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연간 쟁점자본비 총액을 매 항차별로 안분ㆍ조정하여 쟁점운임을 다시 산출한 후, 2017.9.14.부터 2017.10.13.까지 각 처분청에 반기확정운임이 과다하게 신고된 수입신고번호 OOO 외 36건에 대하여 관세 합계 OOO원 및 환급가산금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매 항차별 확정운임이 과소하게 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며, 각 처분청은 이를 감액경정하거나 수정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2.8., 2018.2.14., 2018.2.22. 및 2018.3.19. 각 처분청에 가산세 합계 OOO원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각 처분청은 2018.2.28., 2018.3.5., 2018.3.9. 및 2018.3.22.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1.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운임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법인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LNG 수송선박의 건조를 발주하고 그 선박들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등에 따라 LNG 전용선으로 운용하고 있다. 쟁점운임은 쟁점선박 건조에 따른 쟁점자본비(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쟁점운항선사가 반기별로 연 2회 금융단에 지급한다)와 쟁점선박 운항에 따른 이윤 및 경비로 구성되는데, 쟁점운항선사는 청구법인의 연간 도입량 및 평균적인 운항경비 등을 토대로 아래 <표1>의 산식에 따라 매 항차별 운임률(이하 “쟁점운임률”이라 한다) 및 쟁점운임을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임명세서를 발행한다. <표1> 쟁점운임 계산식 - 항차별 운임 = 선적물량 × 운임율 - 운임율(㎥당) =연간수송비운임기준수량 =자본비총액 + 선박경비총액 + 운항비 총액 + 운영비 총액 운임기준수량 (나) 쟁점운항선사는 2010년 이전까지 쟁점자본비를 각 항차별 쟁점운임률에 안분ㆍ반영하여 운임을 산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운항선사가 제시한 운임명세서상 운임으로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해 왔는데, 2010년도 청구법인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쟁점자본비를 매 항차별 쟁점운임률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쟁점운항선사가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반기)에 맞추어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0.1.15. 쟁점운항선사와 ‘국적 LNG 전용선(18호선∼21호선) 자본비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쟁점자본비를 반기별 마지막 직전 항차의 쟁점운임률(이하 경우에 따라 “반기잠정운임률” 또는 “반기확정운임률”이라 한다)에만 반영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매 항차별 쟁점운임률에 안분ㆍ반영하여 쟁점운임을 산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 (다) OOO세관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자본비의 연간 총액을 각 항차별 물량에 안분하여 각 항차별 쟁점운임률을 산정 및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자본비의 연간 총액을 해당 연도의 매 항차별 물량에 안분ㆍ반영하여 쟁점운임률을 산정한 다음, 각 처분청에 반기확정운임에 모두 가산하였던 쟁점자본비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외 확정운임에서 누락되었던 쟁점자본비에 대해서는 이를 가산하여 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운임과 관련하여 당초부터 세액을 누락한 바가 없었고, OOO세관장의 지적에 따라 위와 같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은 이미 납부된 세액을 항차별로 다시 안분ㆍ정리하는 과정일 뿐 쟁점운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그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바가 없었음에도 약 OOO원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라)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하고, 제4항에서 달리 그 운임이 통상의 운임에 비하여 현저하게 다르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임명세서상의 운임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경우는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321 판결, 이하 “BOG사건”이라 한다). 쟁점운임의 경우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청구법인과 쟁점운항선사 간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마) OOO세관장의 지적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쟁점자본비를 항차별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나, 해당 조항은 각 화물별 운임명세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운임을 결정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비로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하나의 용선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복수의 화물을 왕복하여 운송하면서 선사에 기간별 운임을 지급하거나 복수의 화물에 대하여 일괄적인 운임이 지급되어 각 화물별 운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기준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LNG라는 단일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OOO세관장의 지적은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이 지적한 방식대로 쟁점운임을 신고하였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도 없었다. (바)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각 항차별로 쟁점운항선사가 제공한 운임명세서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운임을 신고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관세행정에 대한 협력의 차원에서 OOO세관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 달리 청구법인이 관세법령상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처음부터 이 건 수정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운임을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처분청이 2차례에 걸쳐 쟁점운임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에도 쟁점자본비와 관련하여 약 7년 동안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평택세관장은 2012년 12월경 쟁점운항선사가 LNG 수송과정에서 기화된 가스(BOG, Boil Off Gas)를 쟁점선박의 연료로 사용한 분을 운임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다가 대법원 판결(BOG사건)로 취소한 바 있고, 서울세관장은 2015년 5월경 쟁점운항선사가 LNG를 선적하기 위하여 선적항까지 가는 도중에 탱크를 냉각하기 위하여 하역하지 아니한 LNG에서 기화된 가스(Heel Gas)를 연료로 사용한 분을 운임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다가 직권 취소(이하 “Heel Gas사건”이라 한다)한 바 있다. (나) 운임은 각 원가를 분석하여 그 요소별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것이 아니고 “운임” 그 자체로서 가산된다. 그런데 위 BOG사건 및 Heel Gas사건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쟁점운임의 구성요소인 쟁점자본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었다. 결국 동일한 쟁점운임에 대하여 사유만을 달리하여 사실상 3번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는바, 만일 BOG사건 및 Heel Gas사건에서 OOO세관장의 지적과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더라면 청구법인이 이 건 가산세를 부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운임의 확정가격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부과된 이 건 가산세를 유지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의무해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탓할 수도 없다. 더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만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매 항차별 쟁점운임을 부족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운임을 정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 가지 화물을 수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는 경우(기간용선) 또는 여러 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항해용선)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운임을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은 실제지급운임을 확인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관세법」 제30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말고,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운임을 합리적으로 밝혀내는 방법을 정하여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의해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운임명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임명세서에 수입물품에 대한 운임이 누락되었거나 해당 수입물품 외에 다른 물품의 운임이 포함된 것이 명백하여 운임명세서상의 운임을 해당 수입물품의 운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 청구법인이 2008.10.29. 쟁점운항선사와 체결한 ‘LNG 수송선 운임산정기준’(이하 “쟁점운임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쟁점운임을 매 항차마다 선적된 수량에 쟁점운임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자본비의 이자(LIBOR)만을 실제 적용치를 반영하여 수정운임률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매 항차별로 쟁점자본비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2010년 쟁점합의서에 따라 반기별 마지막 직전 항차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운항선사가 발행한 운임명세서상 금액대로 쟁점운임을 신고하였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정신고한 것은 단지 세관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자본비를 안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자본비를 반기별 마지막 직전 수입물품에 일괄하여 반영할 경우, 대부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쟁점자본비가 누락되고 쟁점자본비가 일괄 반영된 2건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십 건의 다른 수입물품의 운임이 가산되어 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왜곡된다. 예를 들어 2013년도 국적선 20호선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경우 매 항차별 선적물량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쟁점자본비를 반기확정운임에 일괄ㆍ배분하여 신고한 OOO 항차의 쟁점운임률 및 쟁점운임은 쟁점자본비를 제외한 그 외 항차의 쟁점운임률 및 쟁점운임과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쟁점자본비를 매 항차별 확정운임에 안분하여 산정한 수정신고 후의 쟁점운임률 및 쟁점운임은 각 항차별 쟁점운임률 및 쟁점운임이 거의 동일하다. (마) 하나의 운송계약에 따라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물품을 운송하였다면 동일한 운임률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위 <표2>의 수정신고 전 확정운임과 같이 쟁점자본비를 특정 수입신고 건에 일괄하여 신고함으로써 쟁점물품에 따라 운임이 약 25% 신고누락되었다. 더구나 물품(항차)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0∼3%로 상이한 경우도 있는바, 쟁점자본비를 특정 수입신고 건에 일괄하여 안분하는 경우, 세율의 차이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ㆍ과소하게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바) 이와 같이 쟁점운항선사가 특정 항차에 쟁점자본비를 일괄 하여 반영하고, 쟁점자본비 상당 금액을 누락한 채 발행한 매 항차별 운임명세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운임명세서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건은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LNG를 수차례에 걸쳐 수입하는 경우’이므로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1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할당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임명세서상 금액대로 신고한 쟁점물품의 운임이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관세법」 제38조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합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에 따라 쟁점운항선사가 발행한 운임명세서를 기초로 적법하게 쟁점운임을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자본비 배분과 관련하여 약 7년 동안 어떠한 지적도 받지 아니하여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쟁점자본비를 안분하여 쟁점운임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자본비가 쟁점운임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운임명세서상 이와 관련된 금액이 누락된 이상 이를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운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2008.10.29. 쟁점운항선사와 체결한 쟁점운송계약서에서 쟁점자본비 등을 포함하여 수입물량별 쟁점운임률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운임을 산출 및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약내용(운임계산방식)은 결국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수입 중량에 비례한 운임 산출방법을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0년까지 쟁점운송계약서에 따라 쟁점자본비를 수입물량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항차별로 안분하여 쟁점운임을 산출 및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왔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적법한 운임신고방법을 기대할 수 없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청구주장과 같이 선사가 발행한 운임명세서상 운임이기만 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수입자들은 운항선사에게 고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운임은 낮추고 해당 차액운임을 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운임으로 운임명세서를 발행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쟁점사항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운송계약서 제6.1조 나항에서 위 <표1>과 같이 각 계약년에 본선에 의해 선적되는 수량에 쟁점운임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항에서 본선의 선적수량에 쟁점운임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기재된 운임청구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운임산정기준 제1조 제1.4항 나목에서 운임은 원칙적으로 매 항차마다 선적된 수량에 쟁점운임률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잠정운임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다가, 매년 말 쟁점운항선사와 실제 운송된 물량을 기준으로 쟁점운임률 산정 및 확정운임을 산출하여 확정운임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는데, 2010년 이전에는 쟁점자본비를 매 항차별 쟁점운임률 및 쟁점운임에 반영하여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년도 정기 회계감사시 감사팀이 쟁점운항선사는 금융단에 쟁점자본비를 반기 1회 지급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자본비를 매 항차별로 지급하므로 쟁점자본비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환수하거나 쟁점자본비 지급시기를 쟁점운항선사의 지급시기에 맞추어 반기 1회 지급하도록 권고(청구법인의 09자원-09 내부감사 처분요구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1.5. 쟁점운항선사와 쟁점합의서를 체결하여 매회 항차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던 쟁점자본비를 쟁점운항선사가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매회차 상환액(실상환 원리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시기를 상환시점(반기)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항차 내지 그 이전 항차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쟁점운항선사는 2010년 이후 쟁점자본비를 반기별 마지막 직전 항차의 쟁점운임률에 일괄반영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매 항차별 쟁점운임률에 안분ㆍ반영하여 산출하고 각 쟁점운임률을 적용한 쟁점운임을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임명세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운항선사가 발행한 운임명세서상 금액대로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10년도 쟁점자본비를 반기별 마지막 직전 항차의 일괄반영하여 쟁점운임률 및 쟁점운임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처분청 또는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의뢰하거나 과세가격 신고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지적에 따라 2017.9.14.∼2017.10.13. 각 통관지세관장에게 2012.1.1.∼2016.12.31. 동안에 수입된 LNG에 대하여 쟁점자본비를 각 항차별 운임에 안분ㆍ조정하여 과소납부된 세액은 수정신고하고, 과다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본세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한 과오납환급세액OOO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세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쟁점자본비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쟁점자본비 선급에 따른 이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운임은 당해 사업자가 발행한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 가지 화물을 수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는 때(기간용선) 또는 여러 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때(항해용선)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할당한 운임”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운항선사가 발행한 운임명세서상 금액대로 운임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운임은 적법하고, 이 건 수정신고는 이미 확정된 쟁점운임을 매 항차별로 다시 안분하는 것에 불과할 뿐 세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간 쟁점자본비의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쟁점물품의 확정운임에는 쟁점자본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과소신고된 점, 쟁점자본비는 외화로 지급되므로 매 항차별로 적용되는 과세환율 및 관세율이 달라 쟁점자본비의 안분 전/후의 과세가격 및 납부세액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사가 발행한 운임명세서상 금액대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과소신고된 운임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11조 제2항 제4호 전단의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 가지 화물을 수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는 때”의 규정은 이른바 ‘기간용선’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기간용선’의 개념상 단일의 화물이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수차례 운송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이 경우 수입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할당한 운임을 적용하여야 하고,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본세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오납환급을 받은 세액이 수정신고ㆍ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사정은 과세환율 및 관세율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가산세 면제 쟁점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0년 이전까지 쟁점자본비를 매 항차별로 안분ㆍ가산하여 오다가,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2010년 이후에는 이를 쟁점반기운임에 일괄ㆍ가산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처분청 또는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의뢰하였거나 과세가격 신고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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