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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5. 4. 3. 선고 85가합28 제9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95]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상의 국가의 구상권행사와 신의칙에 의한 배상액의 감액가부

판결요지

국가의 구상권행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와 공무원사이에 내재하는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보수문제, 업무의 과중성, 내부규율의 경직성등 그 복무조건 및 환경, 위험발생방지를 위한 국가측의 배려와 예방조치의 유무,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그 결과 국가에게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간접적으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잘못이 인정되면 과실상계의 이론을 유추적용하여 국가와 공무원사이의 그 부담부분을 적정비율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66,242원 및 이중 1,200,000원에 대하여는 1980. 1. 12.부터, 금 2,566,242원에 대하여는 1980. 1. 2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31,214원 및 이중 금 6,000,000원에 대하여는 1980. 1. 12.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2,831,214원에 대하여는 1980. 1. 22.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구상권의 발생

원고예하 군수사령부 본부근무대 소속운전병이던 피고가 1977. 11. 2. 21:35경 위 본부 근무대 소속 4분의 1톤 1-19호 짚차를 운전하여 부산 국제시장방면에서 위 부대를 향해 진행하다가 부산 동구 범천동 소재 범천로타리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그 곳을 횡단하던 소외 1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차량 앞밤바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역시 그곳을 횡단하고 있던 소외 2의 우측팔과 복부를 충격하여 소외 2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우측상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국고금압류통보), 갑 1호증의 2(국고금압류조서), 갑 1호증의 3(국고금압류보고) 갑 2호증(판결)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2와 그 부모가 원고를 상대로 당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인들의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위 소외인 및 원고가 각 불복항소하고 다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1979. 12.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고, 위 소외인들이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원고가 1980. 1. 11. 금 6,000,000원, 같은달 21. 금 12,831,214원등 합계 금 18,831,21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공소장), 갑 4호증(의견서), 갑 5호증(조사결과보고), 갑 6호증(사건발생보고), 갑 7호증(검증조서), 갑 9, 12호증(각 피의자 신문조서), 갑 10, 11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 사고당인 18:00경 위 차에 군수사령부 통신통제부차장 대령 소외 3을 태우고 부산 중구 광복동 소재 국제시장에 갔다가 위 소외인의 숙소인 해운대 소재 칠성아파트로 가던중 21:35경 위 사고장소인 횡단보도앞에 이르게 되었던 바, 그 곳은 전자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정지신호로 바뀌기 위해 깜박거리는 것을 보고서도 약 7미터 앞서 가던 택시가 그대로 통과하자 피고도 그냥 지나가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앞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달리는 타력으로 인하여 그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소외 1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뚜렷한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공무원인 피고의 직무집행중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구상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사고가 난지 7년이나 지난 것이어서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은 배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됨으로써 시효소멸된다고 볼 것인데, 원고가 배상금을 지급한 날이 1980. 1. 11. 및 1. 21.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날이 1985. 1. 8.임이 기록상 명백하니 이 사건 구상금청구의 소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전에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구상권의 범위

피고는 위 사고의 발생에는 그 당시 음주 만취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소외 1의 과실도 경합된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중 위 소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고발생에 위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군용차량의 운행제한을 어긴 상관의 명에 따라 밤늦게 차를 운전하던중 차량의 노후로 인한 브레이크의 작동불량이 그한 원인을 이루어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운전병으로 복무중 사고가 날 경우 운전병의 책임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은 바 없으며 또한 위 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므로 그로써 이 사건이 마무리 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사고가 난지 8년이나 지나 유리한 증거도 제대로 수집할 수 없게 된 지금에 와서 사회생활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별 재산도 없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국가의 구상권행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와 공무원 사이에 내재하는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보수문제, 업무의 과중성, 내부규율의 경직성등 그 복무조건 및 환경,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측의 배려와 예방조치의 유무,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그 결과, 국가에게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간접적으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잘못이 인정되면, 과실상계의 이론을 유추적용하여 국가와 공무원 사이의 그 부담부분을 적정비율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고당시 운전경력 1년 미만의 일병으로써 상관인 소외 3이 차량운행제한을 어긴 사적인 명에 의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했으며 그 차의 브레이크가 불량이라 위 사고시 파열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구속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군인인 피고의 위 운전업무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택되고 대가적인 급부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그 복무관계는 엄격한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국가의 이 사건 구상권행사를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까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원고로서도 위 사고에 간접적으로 그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와의 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와 함께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부를 분담함이 상당하아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그 20퍼센트의 범위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계산하면, 금 3,766,242원(18,831,214원×0.2 원미만 버림)이 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66,242원 및 이중 금 1,200,000원(6,000,000×0.2)에 대해서는 배상금지급일 다음날인 1980. 1. 12.부터 금 2,566,242원(12,831,214×0.2)에 대해서는 배상금지급일 다음날인 1980. 1. 22.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원고는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표(재판장) 손윤하 김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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