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2338 (199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은 위임한계를 벗어난 행정 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90.7.18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023,380원 및 동 방위세 4,204,660원의 처분은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장래 공장을 확장하기 위한 공장부지 및 종업원연수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웃공장 주인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각 지분 1/2) 경북 성주군 가천면 OO리 O OOOO 임야 84,893평방미터, 동 O OOOO 임야 1,044,500평방미터, 동 OOOO 임야 14,678평방미터, 합계 1,144,071평방미터의 부동산을 87.12.31 취득하였으나 노사분규가 심화됨에 따라 공장의 확장이나 종업원 연수원의 설립보다는 종업원주거문제등의 해결이 우선하게 되어 주택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89.7.13 양도하게 되었다는 청구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1,000,000원, 양도가액: 51,000,000원)에 의거 과세하므로서 90.7.18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023,380원 및 동 방위세 4,204,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OO에 OO공사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장래공장을 확장하기 위한 공장부지 및 종업원연수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웃공장 주인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각 지분 1/2) 경북 성주군 가천면 OO리 O OOOO 임야 84,893평방미터, 동 O OOOO 임야 1,044,500평방미터, 동 OOOO 임야 14,678평방미터, 합계 1,144,071평방미터의 부동산을 87.12.31 취득하였으나 88년부터 89년에 걸쳐 노사분규가 심화됨에 따라 공장의 확장이나 종업원 연수원의 설립보다는 종업원 주거문제등의 해결이 우선하게 되어 주택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89.7.13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님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당초 공장을 확장하기 위한 공장부지로 매입하였다가 종업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투기거래로 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인 OO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346,079평이나 되는 부동산을 구체적인 사업확장계획도 없이 막연히 공장부지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시 종업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조달목적으로 다시 양도하였다함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으로서 당초부터 실수요목적없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보아지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7.12.31자로 취득하여 89.7.13자로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보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 “국세청훈령”이라 한다)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거래는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근거로 한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등)등 이른 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나 다만 그 행정 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86누484, 87.9.29자 판결 같은 뜻임),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는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행정 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89누8149(90.5.8), 90누1519(90.7.10), 90누3768(90.7.27), 90누3652(90.7.27), 90누3478(90.7.27), 90누2543(90.8.10), 90누4426(90.8.10), 90누3638(90.8.14), 90누3164(90.8.14)등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거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