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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403 | 양도 | 1993-12-15
[사건번호]

국심1993중2403 (1993.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OO 대지 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6.1 취득하여 92.2.9 양도하고 92.3.31 취득가액은 28,000,000원 양도가액은 68,000,000원으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3.4.17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23,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0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실대로 신고한 것을 근거 없이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시세가 평당 500만원 내지 600만원 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평당 31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되었을 뿐 아니라 증빙으로 제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한 등기시 작성된 것이고 이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을 확인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유 즉,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재산제세사무처리 규정 제76조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28,000,000원(취득가액)과 68,000,000원(양도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보면 신고취득가액과 일자는 일치하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OOO 매수인 OOO으로 되어있으므로 매매대금 영수증은 매도인 OOO이 매수인 OOO 앞으로 발행되어야 할것임에도 OOO 또는 OOO외1인 앞으로 영수증이 발행되고 또 발행인도 OOO과 OOO이 발행하였거나 OOO이 발행하였으며 또 매매계약서상 소개인은 OO개발 OOO이나 소개료 영수는 OO사 OOO가 하는등 서로 맞지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고,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제시 없으므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 양도가액 68,000,000원은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의 금액과는 일치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시세와는 현저한 차이가 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을 확인할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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