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2248 (2008.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특수관계 없이 양도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2006서381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11. OOO로부터 비상장법인인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의 주식 10,500주(이하 “쟁점주식㉮”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2006.2.13. 주식회사 OOOO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에 1주당 78,815원에 양도하면서 OOOOO가 같은 날 실시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OO 신주 399,786주(이하 “쟁점주식㉯”라 한다)를 1주당 2,070원에 취득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조사1과)은 OOO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결과,
(1) (주)OOOOOO 대표이사 OOO이 2005.12.26. 차명계좌(비서 OOO계좌 및 OOO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1억500만원을 OOOOO 대표이사 OOO에게 송금하고 쟁점주식㉮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의제 가액을 상증법 제60조에 의거 1주당 78,815원으로 평가하여 2008.1.25. 청구인에게 2005.12.31. 증여분 증여세 259,667,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OOO이 2006.1.16. OOOOO에 쟁점주식㉮를 1주당 78,815원으로 양도하고, 2006.2.10. 동 양도대금을 OOOOO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대체하여 쟁점주식㉯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에 의거 평가한 1주당 3,262원으로 하여 2008.1.25. 청구인에게 2006.2.11. 증여분 증여세 700,247,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인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여 시동생인 OOO로부터 1억500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고, 2005.12.11. OOO로부터 쟁점주식㉮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06.2.13. OOOOO에 1주당 78,815원에 매각하고, OOOOO가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 주식의 처분대금으로 쟁점주식㉯를 1주당 2,070원에 취득하였다.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청구인이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쟁점주식㉮를 취득한 점, OO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으로 마련하였던 점, 쟁점주식㉮를 취득하였다가 처분하고 쟁점주식㉯를 취득함에 있어 OOO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OOO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 및 배당금 수령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OOO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OOO에게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 회피 목적,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에 국한되는 바, OOOOO는 상장법인으로 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OOOOO, OOOOO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결손법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없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관련, 간주취득세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에 국한되므로 상장법인인 OOOOO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으며, OOOOO의 경우에도 OOO과 OOO의 보유주식이 20%에 불과하여 간주취득세 회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OOOOO 및 OOOOO은 결손법인이므로 배당소득의 누진세율 적용이 회피되지 아니하며, 장래에 배당이 가능하더라도 대법원 판결(2004두7733, 2006.5.12.)과 같이 장래 조세 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와 관련, OOO이 OOOOO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가능성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OOOOO가 계속 결손법인으로 OOOOO 주식의 거래가액은 그 발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OOOOO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일률적으로 1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회피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도 양도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OO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를 OOOOO에 매각하고 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를 취득한 것은 OOOOO가 OOOOO을 합병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주식매매계약서상에 주식매매대금지급일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납입일로 정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의 매매행위와 유상증자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OOOOO가 OOOOO 주주들로부터 OOOOO 주식 전부를 취득한 이후, OOOOO은 OOOOO에 흡수 합병되었으므로 이는 이미 명의신탁된 OOOOO 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한 바, 쟁점주식㉯를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2005.12.11. 체결하였으나, 2006.1.10.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06.1.10.이 평가기준일이라 할 것이며,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그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쟁점주식㉮의 가액은 2006.1.10. 현재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006.1.10. 거래된 쟁점주식㉮의 1주당 10,000원과 2006.2.10. 거래된 1주당 78,815원을 얼핏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2005.12.11. 1주당 10,000원에 매매계약한 거래는 OOOOO 총 발행 주식의 20%의 지분을 매입한 거래였으나, 2006.2.10. 1주당 78,815원의 거래는 당시 경영권을 수반한 100%의 지분을 매매한 거래였고, OOOOO을 인수·합병하기 위하여 실사를 통한 시세가 반영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그 대가를 산정하므로 통상 거래가액보다 훨씬 높게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인 점을 고려하면, 2005.12.11. 매매계약하여 2006.1.10. 잔금 청산한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10,000원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06.2.10. 거래된 78,815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인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증여세 신고 등 증빙서류를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청의 금융조사 결과, OOO이 2005.12.26.비서 OOO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5천만원과 OOO의 차명 계좌인 OOO의 계좌에서 인출한 5천500만원 합계 1억500만원을 OOO의 다른 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OOO의 계좌로 입금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2006.1.16. OOOOO에게 쟁점주식㉮를 1주당 78,815원에 양도계약하고, 2006.2.10. OOOOO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주식㉯를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하였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는 쟁점주식㉮의 변형이 아닌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조세회피 관련,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하는 바,
쟁점주식㉮는 OOOOO의 대주주인 OOO가 OOOOO을 OOOOO를 통해 우회상장하기 위한 대가로 OOO 및 OOO에게 쟁점주식㉮를 포함한 OOOOO 총 발행주식의 20%인 42,000주를 1주당 1만원에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취득은 쟁점주식㉯를 취득하기 위한 예정된 행위인 바, 2005.12.31. OOO과 OOO은 소득세법상 OOOOO의 대주주이므로 OOO의 명의로 OOOOO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한편, 소액주주인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12.11. OOO로부터 쟁점주식㉮를 1주당 1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2006.1.10.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OOO의 매매계약서상 거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OOO와 계약하고 지급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OOO가 아닌 OOOOO의 최대주주인 OOO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OOO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OOO는 OOOOO의 지배주주로서 OOOOO을 우회상장하기 위한 대가로 OOO(OOO의 처) 명의 주식을 포함한 OOOOO 주식 42,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저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바, OOOOO 주식의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OOO, OOOOOOOO(주) 등이 2006.1.16. 매매계약하고, 2006.2.10. OOOOO에 OOOOO 주식을 1주당 78,815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의 주식 취득 및 OOOOO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은 2000.4.20. 설립된 영화 제작업체이고, 자본금10억5,000만원(액면가 5,000원, 210,000주)인 비상장법인이며,2005.12.31. 주주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 주, %)
주주사항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비고 | ||
주주명 | 관계 | 양수 | 양도 | 주식수 | 지분율 | ||
OOO | 본인 | 143,569 | 16,069 | 127,500 | 60.72 | ||
(주)OOO | 기타 | 20,000 | 20,000 | 9.52 | |||
OOO | 기타 | 10,500 | 10,500 | 5.0 | |||
OOO | 기타 | 10,500 | 10,500 | 5.0 | |||
OOO | 기타 | 10,500 | 10,500 | 5.0 | |||
OOO | 기타 | 10,500 | 10,500 | 5.0 | |||
OOO | 기타 | 36,431 | 25,931 | 10,500 | 5.0 | ||
OOOOO | 기타 | 10,000 | 10,000 | 4.76 | |||
OOO | 배우자 | 32,147 | 32,147 | 0 | |||
OOO | 기타 | 4,284 | 4,284 | 0 | |||
합계 | 210,000 | 78,431 | 78,431 | 210,000 | 100 |
(나) 청구인 등이 2005.12.11.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OO 주식의 취득 수량, 단가, 거래상대방, 금융자료에 의한 대금지급일은 아래와 같다.
취득자 | 실소유자 | 잔금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양도인, 양도주식수 |
OOO | OOO | 2005.12.26 | 10,500 | 10,000 | 105,000,000 | OOO 10,500주 |
OOO | 2005.12.26 | 10,500 | 10,000 | 105,000,000 | OOO 10,500주 | |
OOO | OOO | 2006.1.5 | 10,500 | 10,000 | 105,000,000 | OOO 4,931주 OOO 5,569주 |
OOO | 2006.1.6 | 10,500 | 10,000 | 105,000,000 | OOO 10,500주 | |
합계 | 42,000 | 420,000,000 |
(다) 청구인은 위 OOOOO 주식을 2006.1.16. OOOOO에게 1주당 78,815원에 양도한 후, 동 양도대금을 2006.2.10. OOOOO에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다.
(라) OO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OOOOO(주)가 2006.1.2. OOO에게 1주당 78,815원에 10,000주를 양도계약하였으며, OOO 등 8인이 보유하던 주식(230,000주)을 아래 표와 같이 OOOOO에게 1주당 78,815원에 양도 계약(2006.1.16.)하고, 2006.2.10. 양도하였다.
(단위 : 주, 천원)
주주명 | 주식주 | 양도단가(원) | 양도가액 | 양수인 | 비고 |
OOO | 127,500 | 78,815 | 10,048,915 | OOOOO | 2006.2.10. 양도 |
OOOOOOOO(주) | 40,000 | 3,152,600 | |||
OOO | 10,000 | 788,150 | |||
OOO | 10,500 | 827,557 | |||
OOO | 10,500 | 827,557 | |||
OOO | 10,500 | 827,557 | |||
OOO | 10,500 | 827,557 | |||
OOO | 10,500 | 827,557 | |||
계 | 230,000 | 18,127,450 |
(마)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2006.2.10. OOOOO의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이 아닌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서, 배정내역은 청구인 등은 각각 399,786주, OOO는 4,854,547주 등 총 10,206,496주가 배정되었다.
(바) OO은행 증권대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06.2.10. OOOOO에 유상증자 청약금을 납입하고 2006.2.13. 주주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OOOOO는 2006.3.10. 기준일로 하여 OOOOO을 2006.6.1. 흡수 합병(OOOOO 주식 1주당 74,565원으로 평가)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금액으로 쟁점주식㉮를 취득한 것이고, 쟁점주식㉯는 OOOOO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가 변형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사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5.12.26. OOO의 비서 OOO의 계좌에서 인출한 5천만원과 OOO의 차명 계좌인 OOO의 계좌에서 인출한 5천500만원 합계 1억500만원이 OOO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2005.12.31. OOOOO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OO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의 공문에 의거 쟁점주식㉯는 2006.2.13.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2005.12.11.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보면, 2006.1.16. OOOOO에 쟁점주식㉮를 1주당 78,815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2006.2.10. OOOOO 유상증자시 취득한 쟁점주식㉯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를 매각하고 쟁점주식㉯를 취득한 것은 OOOOO가 OOOOO을 합병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실질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변형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바, 매매계약서 제3조에서 양도대금은 OO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날 양도인에게 지급하며 양도인은 OO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청약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 전액을 OO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날 전액 납입한다.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양도대금은 양도인의 통장에 입금처리하며 입금처리된 양도인의 통장은 OOOOO가 보관 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상증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식㉮를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대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OOO의 자금으로 확인된 점, 2005.12.31. OOOOO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는 주식을 실제 취득한 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선의의 양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OOOOO가 OOOOO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쟁점주식㉯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는 쟁점주식㉮의 변형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5.12.11. 쟁점주식㉮를 1억500만원에 취득한 후, 2006.1.16. 8억2,755만원을 받기로 OOOOO와 양도계약한 점, 2006.2.10. OOOOO가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를 취득하고 2006.2.13.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점, OOOOO가 2006.3.13. OOOOO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를 매각한 이후 취득한 쟁점주식㉯는 단순히 합병과정의 일환인 주식교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가 설령 명의신탁 주식이라 하더라도 어떤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를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국심 2006서3819, 2007.5.11. 같은 뜻),OOO은 OOOOO의 대주주로서쟁점주식㉮,㉯를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대주주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6.1.10. 쟁점주식㉮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 매매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가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당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78,815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고,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2005.11.4. OOO, OOO으로부터 OOOOO의 주식 각 4,284주, 32,147주 합계 36,431주를 1주당 5,000원씩에 매입하였고, 2005.12.11. 청구인·OOO은 OOO로부터, OOO은 OOO·OOO로부터, OOO은 OOO로부터 OOOOO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매 계약하고, 2005.12.31.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조사청에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OOOOO 상무 OOO을 통하여 투자수익의 2배 정도를 보장해 달라고 하며, 2005.11.9. 1억8,216만원을 송금하였을 뿐, OOOOO 주식의 취득과 양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청구인·OOO은 2005.12.26, OOO은 2006.1.5, OOO은 2006.1.6. OOOOO 주식의 취득 대금을 OOO(OOOOO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 개인 계좌(OO은행 194-00852-268)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OO 주식의 매매사례를 살펴보면, 2006.1.2. OOOOO(주)가 OOO에게 1주당 78,815원에 10,000주를 양도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6.1.16. OOO, OOO, OOO, OOOOOOOO(주) 등이 OOOOO에게 1주당 78,815원에 양도한 사실이 아래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주, %, 천원)
주주명 | 주식주 | 양도가액 | 양수인 | 비고 |
OOO | 127,500 | 10,048,915 | OOOOO가 2006.1.16.OOOOO 주식 1주당 78,815원에매매계약하고, 2006.2.10.취득함 | |
OOOOOOOO(주) | 40,000 | 3,152,600 | ||
OOO | 10,000 | 788,150 | ||
OOO | 10,500 | 827,557 | ||
OOO | 10,500 | 827,557 | ||
OOO | 10,500 | 827,557 | ||
OOO | 10,500 | 827,557 | ||
OOO | 10,500 | 827,557 | ||
계 | 230,000 | 18,127,450 |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1.16. 매매 계약한 쟁점주식㉮의 1주당 78,815원은 OOOOO가 OOOOO을 인수·합병하기 위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통상 거래가액보다 높게 정하여지므로 청구인이 2005.12.11.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10,000원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OO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는 OOOOO 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을 매도자인 OOO가 아닌 OOOOO의 대표이사 OOO 계좌에 전액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점, OOO는 OOOOO의 지배주주(60.71%)로서 OOOOO 주식 전부를 2006.1.16. OOOOO에 양도하고 2006.2.10. OOOOO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 2006.3.10. OOOOO 주식의 합병가액을 1주당 74,565원으로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OOO는 쟁점주식㉮를 실제로 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OOO가 2005.12.1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한경자, OOOOOOOO(주) 등이 2006.1.16. OOOOO에 1주당 78,815원에 양도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