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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4 2017노1643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경부터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적정 범위에서 기능하고 있고, 지각 및 사고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바, 위 정신 감정결과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낮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자전거(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를 절취하여 타고 가다가 버리기를 반복한 것을 보아 재산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2015년에 재심을 거쳐 받은 판결인데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가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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