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2601 (2011.07.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카드지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준경비율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22,605,620원, 2006년 귀속 85,705,5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대출수수료 및 이자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홍OO, 조OO, 유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강원도 OO시 효자동 756-3에서 김OO과 함께 대금업을 운영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대부수수료 및 이자수입금액을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
<표1> (단위 : 원)
청구인 | 사업자 등록일 | 상 호 | 고지일 | 2005 | 2006 |
홍 정 란 | 2006.3.15. | 한솔캐비탈2 | 2010.2.3. | 1,602,570 | 96,565,980 |
O O O | 2007.1.29. | 한솔금융 | 2010.2.3. | 22,605,620 | 85,705,570 |
유 무 열 | 2007.1.29. | 한솔금융 | 2010.2.3. | 605,300 | 13,739,18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귀속으로 본 이자 및 수수료 수입금액은 김OO이 횡령건으로 조사받으면서 검찰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및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인 바, 김OO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김OO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불리하도록 작성된 자료이고, 진술한 내용 또한 진정성이 없다.
또한, 금전 대여시 채무자로부터 선이자 외 수령한 수수료 금액은 김OO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던 금액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객관적인 증빙들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임을 입증할 수 없는 바, 김OO이 금전 대여시 채무자로부터 선이자 외 수수료를 수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김OO이 수수료 금액으로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여 등 사무실 유지비용을 충당한다고 하여 수수료 수입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당초부터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고, 김OO으로부터 이따금씩 보내준 수수료는 자금융통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해진 비율에 의해 김OO으로부터 계속하여 일정하게 수수료 수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작성된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금액은 김OO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김OO이고, 김OO도 수수료 수입금액 중 얼마만큼의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억할 수 없을 것이나 최대한 사실과 근접하게 작성된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수수료 금액이 과다결정되었으므로 수수료 수입금액도 다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처음 얼마동안은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대여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대여건에 대하여는 이자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처분청이 이자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제시한 대여건 중 건별로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대여건을 보면 아래와 같다.
<채무자 이OO 건>
위 건은 김OO이 당초부터 대여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대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이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대여금이 발생되는 것이라 하였으나, 확인결과 실제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대여금이 지급되었고 이OO는 한 달 후 대여원금을 반환하였으나, 김OO이 동 금액을 횡령한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하기 위해 실제 금전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이자금액을 지급하여 처분청 과세자료상 2회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OO에게 수령한 이자는 1회 뿐이며, 청구인이 이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대여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OO는 현재 국세를 체납하고 결손처분된 상태이다.
<채무자 윤귀분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2005.9.2. 800만원, 2006.2.2. 300만원이 대여된 것으로 되어 있고 최초 대여금은 원금회수하였으나 두 번째 대여금은 현재까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윤귀분은 자금대여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 폐업된 채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전무하고 행방불명상태로 원금회수가 불가능하며 대여 당시 지상권이 있었으나 토지가 매각되면서 담보물은 없어진 상태이다.
<채무자 권희남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2006.2.28. 2,000만원, 2006.7.1. 1,000만원이 대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6.2.28. 발생한 대여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2006.7.1. 회수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대여가 연장된 것으로 동 금액은 현재까지 미회수 상태이고, 대여 당시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는 채무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신청함에 따라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며, 현재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고 경매대금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배당금 공제후 남은 금액이 없어 대여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현재 권희남은 국세체납하고 결손처분된 상태이다.
<채무자 김팔성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2006.6.15. 4,000만원, 2006.8.4. 4,500만원, 2006.11.10. 2,000만원, 2006.12.14. 1억원, 합계 2억 500만원이 대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김OO이 제출한 잘못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실제는 245,000천원의 대여가 발생된 것으로 2006.11.10. 발생한 대여금 2,000만원과 2006.12.14. 발생한 대여금 1억원 합계 120,000천원은 원금회수되었으나, 2006.6.15. 발생한 대여금 8,000만원과 2006.8.4. 발생한 대여금 4,500만원 합계 125,000천원에 대해서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5,500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김팔성은 현재 국세체납된 상태이다.
<채무자 박상화 건>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2006.6.18. 대여한 1,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대여 당시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나 경매대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남부새마을금고의 배당금을 공제하면 설사 배당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채무자 장영근 건>
대여 당시 담보로 제공된 토지 및 팬션건물이 동 건물을 건축한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해 토지를 경매신청하여 제3자에게소유권이전되었고 당해 토지 취득자가 지상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에서 승소하였는 바,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 토지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팬션건물은 철거되어 담보물건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장영근 소유로 되어 있는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선순위 가등기권리자(김용)와 근저당권(대전축산업협동조합)이 있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담보물건으로 전혀 소용없게 되어 원금회수가 불가능하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장영근으로부터 3회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화해권고결정문에서 보듯이 대여발생인 2006.9.25.부터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선이자로 공제한 1회의 이자수령금액이 전부로서 장영근은 현재 국세체납하고 결손처분된 상태이다.
<채무자 신한국영농조합(박우영)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단독으로 2억 3,000만원을 대여한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금전대여자는 청구인 5,000만원, 박숙자 4,000만원, 홍정숙 7,000만원, 홍정옥 4,000만원, 조아라 3,000만원인데 김OO이 대여금 중 1억 5,000만원을 회수하여 횡령한 건으로 김OO이문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를해지하여 담보물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신한국영농조합을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받았으나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중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어 근저당권설정말소회복등기승인에 대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2006.9.28. 대출발생하여 3회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2006.9.12. 대여금 발생 후 2006.9.28. 김OO이 1억 5,000만원을 회수하였으므로 2억 3,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1회만 수령하였다.
<채무자 김학경(실지 채무자 정의산) 건>
위 건은 당초부터 담보물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대부받은 뒤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을 포기한 경우로서 담보제공자로서 실지 금전을 수령한 자는 정의산이나 대출관련 서류상 채무자는 김학경으로 되어 있고, 2006년 12월대여한 5억원에 대해 한 번의 이자만 수령한 상태에서 김OO의횡령건이 드러나게 되어 대여 당시 제공된 담보물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강원도 원주시 뉴코아모텔은 이미 안양상호저축은행에서 11억 8,000만원의 대출금이 발생되어 있고 차용계약서상채무자로 되어 있는 김학경도 성원건설이라는 법인을 운영하고있어 5억원이나 되는 금전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현재 동 법인은부도난 상태이고 김학경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채무자명은 김학경이나 실제 금전을 차용한 사람은 정의산이므로 정의산 명의의 주택을 가압류설정하였으나, 채무자명이 정의산이 아니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말소청구’에 의해 해지되어 실행할 수 없었고, 정의산과 김학경을 상대로 변제력이 없는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이 담보물을 오류판단한 것으로 패소하고 다만 김학경에게 5억원의 차용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 바, 현재 안양상호저축은행에서 경매를 개시하였으나 설사 경매가 성사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저축은행에서 경매대금을 모두 배당받을 것이므로 원금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실채무자 김학경은 국세체납하고 결손처분한 상태이다.
<채무자 백선열 건>
위 건은 대여원금 1억원 중 3,300만원은 실제 금전주인 청구인과 조OO이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6,700만원은 김OO이 회수하여 횡령한 것으로 다른 대여건과 마찬가지로 백선열을 상대로 원금반환소송을 하여 패소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무자 이수남 건>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대여원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대여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2007.6.27. 경매로 매각되고 경매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과 OO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상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없어 나머지 대여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채무자 허영미 건>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대여원금 1억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대여 당시 담보로 제공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대출약정기한이 경과한 후 대여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에서 당해 가등기 설정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권을 설정하였고, 이에 실제로 대출이 발생하였으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금융거래자료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소명한데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2008.1.2.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에게 배당금을 공제한 후 남은 배당금이 없어 대여원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
<채무자 이순무 건>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원금 5,000만원 중 4,75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대여금 회수소송을 제기하여 2008.11.25. 법원 판결문을 받았으나,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2006.7.11. 경매로 매각되고 배당금 960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채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이 전무하여 원금회수가 불가능하며 이순무는 현재 국세체납을 하고 결손처분된 상태이다.
<채무자 길옥녀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2005.11.7. 2,600만원, 2006.2.28. 350만원이 대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자료에 의한 것으로 2006.2.28. 350만원의 대여금은 발생하지 않았고 대여원금 2,6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여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모든 행위를 가등기권자에게 위임하여 향후 동 부동산이 매매될 때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2007.112.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면서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배당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없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채무자 김유민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자동차대출로 2006.4.10. 1,500만원이 대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동차 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김OO의 잘못된 진술에 의한 것이다.
<채무자 정병남 건>
김OO이 정병남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후 실제 금전 대여자인 조OO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정병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채무자 신현석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2005.7.12. 500만원, 2005.11.12. 2,300만원이 대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500만원은 회수하여 2,300만원은 회수하지 못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어소유권이전되었으나 배당금이 없어 남은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다.
<채무자 김양일 건>
김양일은 문서를 위조하여 4억원을 횡령한 건으로 현재까지 원금을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 당시 김양일은 김경환 법무사무소의 사무장이라는 직책에 있던 자로서 담보제공없이 금전을 대여한 것이다.
(3) 청구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수입으로 수령한 금액보다 김OO이 횡령한 금액과 채무자들에게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더 많아 결국 손해를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원금회수를 위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소송을 통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은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바,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금액과 법원 판결문에서와 같이 김OO이 횡령한 사실이 명백한 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나, 실지 경비지출액은 그 보다 과다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비용지출내역서, 신용카드지출내역 및 금융거래자료에서와 같이 실지지출경비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홍OO, 유OO, 김OO과 함께 강원도 OO시 효자동 756-3 동일 소재지에서 금융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들로 김OO은 대부업 사무실에서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채무자 상담, 담보물건 조사, 채권추심, 투자금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청구인은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홍OO은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자금을 김OO을 통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하거나 전주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사무실을 함께 운영한 사실이 OO지방법원 사건 2007고합35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사 직함을 가지고 김OO을 통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허가나 전주를 소개하는 업무를 하였던 홍OO이 수수료에 관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김OO이 검찰 조사시 임의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2005년 8월~2006년 12월 기간동안의 인별 수수료내역을 보면 대출일자, 채무자 성명, 대출원금, 이자, 수수료율, 수수료금액, 수취자 성명, 수취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된 사실로 보아 김OO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 진술된 것이며 합리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OO지방법원 사건 2007고합35 및 서울고등법원 사건2007노1463 판결문에서 청구인, 홍OO, 유OO이 김OO과 함께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을 분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김OO이 검찰 수사시 제출한 인별 수수료 및 이자 수취내역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대여금 중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대여금까지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
<채무자 이OO 건>
이OO에게 2005.12.30. 대여한 1,500만원은 청구인 주장대로 김OO이 2006년 1월경 이OO로부터 원금 전액을 회수하여 보관하던 중 실제 금전 대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사실이 OO지방법원 사건 2007고합35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나, 원금 대여후 2006.1.31.까지 총 2회에 90만원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대부장부 엑셀파일 이자 및 중개수수료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여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이OO는 대여금을 실제 금전대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고 횡령금액을 김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기 수령한 이자는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채무자 윤귀분 건>
윤귀분에게 2006.2.2. 대여한 300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수 불가능하다는 정황만을 제시할 뿐,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만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채무자 권희남 건>
청구인은 2006.7.1. 권희남에게 대여한 1,000만원에 채무자의 지급명령 및 담보 부동산 등기부을 제출하며 회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상기 대여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만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자수입금액 결정 근거서류인 대부장부 엑셀파일 중개수수료 및 이자내역서에 의하여 이자수취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자 김팔성 건>
청구인은 김팔성에게 대여한 2006.6.15. 8,000만원, 2006.8.4. 4,500만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만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채무자 박상화 건>
청구인은 2006.6.16. 박상화에게 대여한 1,000만원에 대하여 자금대여시 제공한 담보물건이 경매진행 중이고 경매완료시 배당금이 없을 것이라 예정하여 상기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만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채무자 장영근 건>
청구인은 2006.9.25. 장영근에게 대여한 2억원에 대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화해권고 결정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결정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상기 대여금은 대여기간 3개월로 월 3% 이자지급이 약정된 건으로 대여금 중 청구인이 3,000만원을 투자한사실이 확인되어 3개월 이자수입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채무자 신한국영농조합(박우영) 건>
신한국영농조합 박우영에게 대여한 2억 3,000만원 중 청구인 주장대로 김OO이 2006년 9월 신한국영농조합 박우영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회수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 횡령한 사실이 OO지방법원 사건 2007고합35 판결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2006.9.12. 2억 3,000만원을 대여한 후 2009.12.31.까지 총 2회에 2,070만원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대부장부 엑셀파일 이자 및 중개수수료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상기 대여금이 청구인 외 4명이 실제 투자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및 검찰조사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채무자 정의산 건>
청구인은 2006.12.12. 정의산에게 대여한 5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령자는 정의산이고 서류상 채무자는 김학경으로서 1회의 이자 수취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대여금 회수노력을 하였으나 정의산 명의의 부동산으로는 원금회수가 불가능하고 서류상 채무자인 김학경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5억원의 차용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금을 회수할 수없는 정황만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채무자 백선열 건>
상기 대여금 1억원 중 3,000만원은 원금을 회수하였고, 청구인 주장대로 김OO이 2007년 11월 백선열로부터 7,000만원을 회수하여 보관하던 중 실제 금전대여자인 청구인, 조OO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 횡령한 사실이 OO지방법원 사건 2007고합35 판결문에 확인되나, 자금을 대여한 후 2009.12.31.까지 총 4회에 걸쳐 1,200만원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대부장부 엑셀파일 이자 및 중개수수료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백선열은 실제 금전 대여자인 조OO에게 반환한 것인지 김OO이 횡령하였다고 이미 발생한 이자수입을 원금으로 보아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채무자 이수남 건>
청구인은 2005.9.6. 대여한 1,000만원에 대하여 채무자의 담보 부동산이 경매되어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수할 수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상기 사유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만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채무자 허영미 건>
대여금 1억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건으로 청구인은 채무자의 담보 부동산이 경매되어 배당금을 받지 못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상기 사유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만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채무자 이순무 건>
이순무에게 대여한 5,000만원 중 4,75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건으로 청구인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고 채무자가 다른 명의의 재산이 전무하여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주장하며 채무자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제시하고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만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채무자 길옥녀 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2005.11.17. 대여금 2,600만원이 원금회수 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담보 부동산이 경매 완료된 사실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만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하여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2006.2.28. 350만원의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자수입금액 결정 근거류인 수기작성한 대부현황표, 대부장부 엑셀파일 중개수수료 및 이자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채무자 김유민 건>
청구인은 김유민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2006.4.10. 1,5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지방법원 사건 2007고합35 판결문에 기재된 대여관련 증거서류인 대부현황표, 투자자현황표에 김유민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자 정병남 건>
정병남에게 대여한 2,300만원은 청구인 주장대로 김OO이 2007년 10월 정병남으로부터 원금 전액을 회수하여 보관하던 중 실제 금전 대여자인 조OO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 횡령한 사실이 OO지방법원 사건 2007고합35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나, 자금 대여후 2009.12.31. 총 10회에 걸쳐 690만원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대부장부 엑셀파일 이자 및 중개수수료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상기 대여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정병남은 실제 금전 대여자인 조OO에게 반환한 것이지 김OO이 횡령하였다고 이미 발생한 이자수입을 원금으로 보아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채무자 신현석 건>
청구인은 2005.11.12. 신현석에게 대여한 2,300만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배당금이 없고 채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어 원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만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채무자 김양일 건>
청구인은 김양일에 대한 대여금 4억원은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자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을 확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만을 근거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위 (2)의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원금을 객관적으로 확정된 회수가 불가능한 대여채권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여원금이나 약정이자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 채권의 회수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이며 원본 채권의 회수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김OO이 대부업과 관련하여 전주인 청구인, 홍OO, 유OO의 대여금을 OO지방법원 판결문(2007고합35)과 같이 김OO이 횡령한 사실이 명백한 횡령금액 9,600만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상기 횡령금액에 대하여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및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횡령당한 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대손채권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횡령금액이 민법상 소멸시효가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횡령금액을 소득금액계산시 횡령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경정시 2005년 및 2006년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한데 대하여 비용지출내역서, 신용카드지출내역서 및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면서 실지 경비 지출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서류를 살펴보면 상기 비용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인지가 구분하기 어렵고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경비율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김OO의 진술에 의해 과세한 대출수수료 및 이자수입금의 적정 여부
② 이OO 외 8명은 경매완료 등으로 인하여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수취한 이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부업 수입금액에서 김OO이 횡령한 금액과 대부업 운영에따른 경비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김OO이 수사기관 조사시 엑셀파일로 작성한「대부관련 원금 및 이자명세서」,「인별 수수료 수취내역서」및「OO지방법원 판결문(2007고합35)」에 근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들의 수수료 및 이자수입금액을 산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단위 : 천원)
성명 | 2005년 | 2006년 | ||||
수수료 | 이자 | 계 | 수수료 | 이자 | 계 | |
홍OO | - | 13,290 | 13,290 | 68,370 | 202,320 | 270,690 |
청구인 | 63,940 | 20,220 | 84,160 | 129,315 | 107,965 | 237,280 |
유OO | - | 12,790 | 12,790 | - | 71,560 | 71,560 |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지방법원 판결문(2007고합35)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공동대부업 관련 부분
피고인 조OO은 2005.11.30. 한솔투자금융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자, 피고인 김OO은 2005.7.22. 차아롬 명의로 한솔금융투자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다시 2006.8.21. 피고인 명의로 한솔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자, 같은 홍OO은 2006.1.31. 한솔캐피탈2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2005.7.경부터 피고인 김OO은 대부업 사무실인 한솔금융투자부동산에서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채무자 상담, 담보물건 조사, 채권추심, 투자금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조OO은 위 대부업 사무실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피고인의 자금을 위 김OO을 통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하거나 전주를 위 김OO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홍OO은 위 대부업체의 이사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자금을 위 김OO을 통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하거나 전주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위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들인 바, (생략) |
2) 횡령 관련 부분
김OO은 2006.1.18.경 OO시 효자2동 657-7 소재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전주인 피해자 홍OO으로부터 금 1,500만원을 대부받고 채무자 이OO로부터 채무변제조로 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7.2. 중순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6억 8,805만원을 횡령하고, (생략) |
3) 중개수수료 관련 부분
피고인(청구인 등) 등은 공모하여 2005.8.14.경 OO시 퇴계동 977-9 소재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전주인 유OO로 하여금 임은숙에게 1,200만원을 교부하게 하여 금원의 대부를 중개하고 위 임은숙으로부터 중개수수료조로 1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6.9.25.까지 41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조로 합계 2억 8,135만원을 교부받고, (생략) |
(2) 청구인은 김OO이 강원도 광역수사대에 제출한 대부업 장부는 여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장부로 대여금 발생일자, 대여금액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자 김OO으로 하여금 임의로「대부관련 원금 및 이자명세」및「인별 수수료 수취내역」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본인의 횡령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구인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투자금액, 이자 및 수수료 수령내역을 과장하게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OO의 확인서(2007.2.)에 의하면, 김OO은 2007년 2월 강원도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가 들어날 경우 홍OO, 청구인에게 합의, 협상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나 서류는 홍OO, 청구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작성하였고,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대출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은 금액으로계산된「인별 수수료 수취내역」은 원시장부의 기록된 것을 토대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허위계산 내용으로 홍OO, 청구인에게 기소를 붙일 목적으로 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것이고,「대부관련 원금 및 이자명세」상 내용도수사기관의 자료정리요청에 의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총대여금 58억 5,450만원 중 수수료를 5%라고 보더라도 2억 9,272만원이고, 이 중 20%인 5,854만원을 홍OO, 청구인에게 투자자 소개에 따른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김OO에 대하여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강원도 OO경찰서장은 2010.10.12. 등 3회에 걸쳐 김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 바, 동 조사서에 의하면, 김OO은 청구인으로부터 6억 8,805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고소 사건에서 보통은 5%의 대출커미션을 받았는데 10%를 받았다고 거짓진술하였고, 당시 대부업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처리는 청구인과 상의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처리하였으나 청구인, 홍OO과 상의하여 처리하였다고 거짓증언하였으며,대출커미션을 10% 정도라고 허위진술하였는데 위증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저를 횡령으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커미션은 보통 5%를 공제하였음에도 부풀려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다) 김OO이 2010.7.30. OO지방검찰청장에게 수기노트를 근거로 작성한 <별첨> 2005/2006년 대출금 인별 수수료(이자 포함) 수취내역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수수료 내역서에 의하면, 김OO 본인이 1억 6,344만원, 청구인이 1억 4,373만원, 홍OO이 4,462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김OO이 당초 작성한 「대부관련 원금 및 이자명세서」 및 「인별 수수료 수취내역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김OO의 확인서 및 피의자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횡령사건에서 합의목적으로 수수료 수입을 부풀렸다고 진술한 점, 김OO이 수수료 내역이 기재된 수기노트를 근거로 작성한 대출금 인별 수수료(이자 포함) 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2010.7.30.)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김OO이 당초 작성한 수수료 내역은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반면, 최종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금 수수료(이자 포함) 내역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여지므로 대출금과 관련하여 대출수수료 및 이자금액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바, 김OO이 최종 작성한 대출금 인별 수수료(이자 포함)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원금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음에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 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위 (가)의 이OO 외 16명 중 이OO 외 7명은아래 <표3>과 같이 무재산, 국세체납, 결손처분상태로서 청구인은 이들로부터3억 7,250만원을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단위 : 천원)
채무자 | 대출일 | 과세된 수수료 | 이자수입 | 미회수금액 | 비고 | |
2005년 | 2006년 | |||||
신현석 | ‘05.7.12. | 100 | 450 | 23,000 | 무배당 | |
‘05.11.12. | 2,050 | 1,380 | 690 | |||
윤귀분 | ‘05.9.2. | 400 | 3,000 | 무배당 | ||
‘06.2.2. | 150 | |||||
이순무 | 1,500 | 47,500 | 결손처분 | |||
박병석 | ‘05.9.30. | 150 | 처분청이 과세사실 부인 | |||
김팔성 | ‘05.11.4. | 750 | 70,000 | 〃( 체납자) | ||
‘06.6.15. | 3,000 | |||||
‘06.8.4. | 3,370 | |||||
‘06.11.10. | 1,500 | |||||
‘06.12.14. | 7,500 | |||||
이OO | ‘05.12.30. | 750 | 〃(결손처분, 김OO 횡령) | |||
권희남 | ‘06.2.28. | 1,000 | 10,000 | 결손처분 | ||
길옥녀 | ‘05.11.17. | 780 | 1,560 | 10,920 | 26,000 | 무배당 |
‘05.11.17. | 750 | 1,155 | ||||
‘06.3.29. | 175 | |||||
정병남 | ‘06.3.29. | 1,050 | 6,900 | 23,000 | 김OO 횡령 | |
‘06.8.29. | 610 | |||||
백선열 | ‘06.8.4. | 2,400 | 6,000 | 50,000 | 김OO 횡령 | |
지상구 | ‘06.6.28. | 490 | 처분청이 과세사실 부인 | |||
김양일 | ‘06.8.25. | 670 | 4,500 | 400,000 | 이자수입 아님 | |
박우영 | ‘06.9.12. | 6,900 | 처분청이 과세사실 부인 | |||
박상화 | ‘06.9.18. | 300 | 10,000 | 〃 | ||
김학경(정의산) | ‘06.9.21. | 10,500 | 1,200 | 500,000 | 김학경(결손처분) | |
장영근 | ‘06.9.25. | 6,000 | 4,200 | 200,000 | 결손처분 | |
계 | 51,345 | 4,890 | 35,565 | 372,500 |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및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한솔캐피탈2 등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10호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금융업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사업소득으로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3호에서 실제로 수입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미회수채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수불가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일 뿐,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바,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과세연도에 청구인들이 내세우는 회수불능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다거나, 회수불능 채권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계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2009두9536, 2009.9.24. 같은 뜻임)
(3) 쟁점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김OO이 2006년 청구인들에게서 횡령한 금액아래 <표4>와 같고,청구인들이 비용지출내역서, 신용카드지출내역 및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면서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2005년 1,838만원, 2006년 2억 2,761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표4>(단위 : 천원)
채무자\채권자 | 청구인 | 홍OO | 횡령일 |
이OO | - | 15,000 | ‘06.1.18. |
김란희 | 5,000 | 5,000 | ‘06.9.17. |
박우영 | 75,000 | 75,000 | ‘06.9.28. |
정병남 | 23,000 | - | ‘06년 10월말 |
유종열 | 300,000 | - | ‘06.11.21. |
김윤경 | 45,000 | 45,000 | ‘06.12.18. |
계 | 448,000 | 140,000 |
김OO이 청구인들로부터 588백만원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은 청구인들 및 김OO 등에 대한 검찰조사 자료 등에서 나타나나횡령된 금액을 청구인들의 대금업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횡령액의회수를 위하여 김OO을 형사고발 및 구상권 행사 등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들이 적극적으로 횡령된 금액을 회수하려고 한 노력 등이 확인되지 않고, 고액의 횡령금액에 비해 소액(50백만원)을 지급받고 화해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대손금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대손금으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년 및 2006년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카드지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준경비율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7.
주심조세심판관 이 효 연
배석조세심판관 이 당 영
한 만 수
양 소 영
<붙임> 2005년/2006년 대출금 인별 수수료(이자 포함) 수취내역
수수월 | 대출일자 | 채무자 | 대출금 | 퍼센트 | 수수계 | 김OO | 조OO | 홍OO |
2005년07월 | 2005.07.12 | 신현석 | 5,000 | 6 | 300 | 250 | 50 | |
월계 | 5,000 | 6 | 300 | 250 | 50 | |||
누계 | 5,000 | 6 | 300 | 250 | 50 | |||
2005년8월 | 2005.08.14 | 임은숙 | 12,000 | 6 | 600 | 400 | 200 | |
2005년8월 | 2005.08.16 | 김선예 | 50,000 | 5 | 2,500 | 2,000 | 500 | |
2005년8월 | 2005.08.26 | 김민영 | 120,000 | 5 | 6,000 | 3,000 | 300 | |
월계 | 182,000 | 16 | 9,100 | 5,400 | 1,000 | |||
누계 | 187,000 | 22 | 9,400 | 5,650 | 1,050 | |||
2005년9월 | 2005.09.02 | 윤귀분 | 8,000 | 5 | 400 | 200 | 200 | |
2005년9월 | 2005.09.03 | 김남석 | 8,000 | 5 | 400 | 200 | 200 | |
2005년9월 | 2005.09.06 | 이수남 | 20,000 | 5 | 1,000 | 500 | 500 | |
2005년9월 | 2005.09.15 | 민찬옥 | 10,000 | 5 | 500 | 250 | 250 | |
2005년9월 | 2005.09.26 | 이종우 | 125,000 | 5 | 5,000 | 2,500 | 2,500 | |
2005년9월 | 2005.09.30 | 박명석 | 3,000 | 5 | 150 | 75 | 75 | |
2005년9월 | 2005.09.30 | 임성찬 | 40,000 | 5 | 2,000 | 1,000 | 1,000 | |
월계 | 214,000 | 35 | 9,450 | 4,725 | 4,725 | |||
누계 | 401,000 | 57 | 18,850 | 10,375 | 5,775 | |||
2005년10월 | 2005.10.14 | 박예숙 | 43,000 | 5 | 2,150 | 1,075 | 1,075 | |
2005년10월 | 2005.10.17 | 이봉진 | 25,000 | 6 | 1,500 | 750 | 750 | |
2005년10월 | 2005.10.28 | 김관범 | 180,000 | 5 | 9,000 | 4,500 | 4,500 | |
월계 | 248,000 | 16 | 12,650 | 6,325 | 6,325 | |||
누계 | 649,000 | 73 | 31,500 | 16,700 | 12,100 | |||
2005년11월 | 2005.11.04 | 김팔성 | 10,000 | 15 | 1,500 | 750 | 750 | |
2005년11월 | 2005.11.07 | 김영원 | 6,000 | 5 | 300 | 150 | 150 | |
2005년11월 | 2005.11.12 | 신현석 | 23,000 | 5 | 1,150 | 575 | 575 | |
월계 | 39,000 | 25 | 2,950 | 1,475 | 1,475 | |||
누계 | 688,000 | 98 | 34,450 | 18,175 | 13,575 | |||
2005년12월 | 2005.12.01 | 허남영 | 6,000 | 5 | 300 | 150 | 150 | |
2005년12월 | 2005.12.02 | 이보섭 | 550,000 | 7 | 37,800 | 18,900 | 18,900 | |
2005년12월 | 2005.12.19 | 김갑철 | 15,000 | 5 | 750 | 375 | 375 | |
2005년12월 | 2005.12.23 | 김관범 | 230,000 | 5 | 11,500 | 5,750 | 5,750 | |
2005년12월 | 2005.12.28 | 홍정순 | 15,000 | 5 | 600 | 300 | 300 | |
2005년12월 | 2005.12.29 | 김보옥 | 15,000 | 5 | 600 | 300 | 300 | |
2005년12월 | 2005.12.30 | 이OO | 15,000 | 5 | 600 | 300 | 300 | |
월계 | 846,000 | 37 | 52,150 | 26,075 | 26,075 | |||
누계 | 1,534,000 | 135 | 86,600 | 44,250 | 39,650 | |||
2006년01월 | 2006.01.06 | 김승봉 | 19,000 | 5 | 950 | 475 | 475 | |
2006년01월 | 2006.01.12 | 최우영 | 10,000 | 5 | 500 | 250 | 250 | |
2006년01월 | 2006.01.23 | 이성혜 | 10,000 | |||||
2006년01월 | 2006.01.24 | 김성권 | 11,000 | 5 | 500 | 250 | 250 | |
월계 | 50,000 | 15 | 1,950 | 975 | 975 | |||
누계 | 1,584,000 | 150 | 88,550 | 45,225 | 40,625 | |||
2006년02월 | 2005.09.06 | 이수남 | 20,000 | 4 | 800 | 400 | 400 | |
2006년02월 | 2005.09.30 | 임성찬 | 40,000 | 5 | 2,000 | 1,000 | 1,000 | |
월계 | 60,000 | 9 | 2,800 | 1,400 | 1,400 | |||
누계 | 1,644,000 | 159 | 91,350 | 46,625 | 42,025 | |||
2006년02월 | 2006.02.01 | 이보석 | 100,000 | 7 | 7,000 | 3,500 | 3,500 | |
2006년02월 | 2006.02.02 | 윤귀분 | 3,000 | 5 | 150 | 75 | 75 | |
2006년02월 | 2006.02.14 | 박동원 | 7,000 | 5 | 350 | 175 | 175 | |
2006년02월 | 2006.02.15 | 민찬옥 | 11,000 | 5 | 550 | 275 | 275 | |
2006년02월 | 2006.02.16 | 김영원 | 15,000 | 5 | 750 | 375 | 375 | |
2006년02월 | 2006.02.27 | 김승호 | 120,000 | 6 | 7,200 | 3,600 | 3,600 | |
2006년02월 | 2006.02.28 | 권희남 | 20,000 | 5 | 1,000 | 500 | 500 | |
월계 | 276,000 | 38 | 17,000 | 8,500 | 8,500 | |||
누계 | 1,920,000 | 197 | 108,350 | 55,125 | 50,525 | |||
2006년03월 | 2005.11.12 | 신현석 | 23,000 | 5 | 1,150 | 575 | 575 | |
2006년03월 | 2005.11.17 | 길옥녀 | 26,000 | 4 | 1,040 | 520 | 520 | |
월계 | 49,000 | 9 | 2,190 | 1,095 | 1,095 | |||
누계 | 1,969,000 | 206 | 110,540 | 56,220 | 51,620 | |||
2006년03월 | 2006.03.01 | 허남영 | 6,000 | 5 | 300 | 150 | 150 | |
2006년03월 | 2006.03.02 | 김남석 | 8,000 | 4 | 320 | 160 | 160 | |
2006년03월 | 2006.03.06 | 최명수 | 30,000 | 5 | 1,500 | 750 | 750 | |
2006년03월 | 2006.03.09 | 김란희 | 100,000 | 5 | 5,000 | 2,500 | 2,500 | |
2006년03월 | 2006.03.13 | 안만헌 | 100,000 | 5 | 5,000 | 2,500 | 2,500 | |
2006년03월 | 2006.03.23 | 김선수 | 150,000 | 5 | 7,500 | 3,750 | 3,750 | |
2006년03월 | 2006.03.24 | 이용혁 | 6,000 | 5 | 300 | 150 | 150 | |
2006년03월 | 2006.03.29 | 길옥녀 | 3,500 | 5 | 170 | 85 | 85 | |
2006년03월 | 2006.03.29 | 정병남 | 23,000 | 8 | 1,840 | 920 | 920 | |
2006년03월 | 2006.03.30 | 이원식 | 20,000 | 5 | 1,000 | 500 | 500 | |
월계 | 446,500 | 52 | 22,930 | 11,465 | 11,465 | |||
누계 | 2,415,500 | 258 | 133,470 | 67,685 | 63,085 | |||
2006년04월 | 2005.09.30 | 임성찬 | 40,000 | 5 | 2,000 | 1,000 | 1,000 | |
2006년04월 | 2006.01.06 | 김승봉 | 19,000 | 5 | 950 | 457 | 457 | |
2006년04월 | 2006.01.12 | 최우영 | 10,000 | 5 | 500 | 250 | 250 | |
2006년04월 | 2006.01.24 | 김성권 | 11,000 | 5 | 550 | 275 | 275 | |
2006년04월 | 2006.04.04 | 서명규 | 20,000 | 5 | 1,000 | 500 | 500 | |
2006년04월 | 2006.04.12 | 이보섭 | 100,000 | 7 | 7,000 | 3,500 | 3,500 | |
2006년04월 | 2006.04.24 | 김승호 | 15,000 | 7 | 1,050 | 525 | 525 | |
2006년04월 | 2006.04.26 | 김영원 | 10,000 | 5 | 500 | 250 | 250 | |
월계 | 225,000 | 44 | 13,550 | 6,757 | 6,757 | |||
누계 | 2,640,500 | 302 | 147,020 | 74,442 | 69,842 | |||
2006년05월 | 2005.11.17 | 길옥녀 | 26,000 | 5 | 1,300 | 650 | 650 | |
2006년05월 | 2006.02.14 | 박동원 | 7,000 | 4 | 280 | 140 | 140 | |
2006년05월 | 2006.05.02 | 서명규 | 30,000 | 5 | 1,500 | 750 | 750 | |
2006년05월 | 2006.05.04 | 박상현 | 30,000 | 5 | 1,500 | 750 | 750 | |
2006년05월 | 2006.05.16 | 박순영 | 30,000 | |||||
2006년05월 | 2006.05.18 | 이보석 | 50,000 | 7 | 3,500 | 1,750 | 1,750 | |
월계 | 173,000 | 26 | 8,080 | 4,040 | 4,040 | |||
누계 | 2,813,500 | 328 | 155,100 | 78,482 | 73,882 | |||
2006년06월 | 2006.02.02 | 윤귀분 | 11,000 | 5 | 550 | 275 | 275 | |
2006년06월 | 2006.03.13 | 안만헌 | 100,000 | 4 | 4,000 | 2,000 | 2,000 | |
2006년06월 | 2006.03.23 | 김선수 | 150,000 | |||||
2006년06월 | 2006.06.01 | 허영남 | 7,000 | 4 | 280 | 140 | 140 | |
2006년06월 | 2006.06.09 | 박완식 | 200,000 | 5 | 10,000 | 5,000 | 5,000 | |
2006년6월 | 2006.06.15 | 김팔성 | 40,000 | 15 | 6,000 | 3,000 | 3,000 | |
2006년6월 | 2006.06.16 | 이보섭 | 50,000 | 7 | 3,500 | 1,750 | 1,750 | |
2006년6월 | 2006.06.28 | 지상구 | 20,000 | 5 | 1,000 | 500 | 500 | |
월계 | 578,000 | 45 | 25,330 | 12,665 | 12,665 | |||
누계 | 3,391,500 | 373 | 180,430 | 91,147 | 86,547 | 0 | ||
2006년7월 | 2006.07.11 | 황재천 | 45,000 | 10 | 4,500 | 1,800 | 1,350 | 1,350 |
월계 | 45,000 | 10 | 4,500 | 1,800 | 1,350 | 1,350 | ||
누계 | 3,436,500 | 383 | 184,930 | 92,947 | 87,897 | 1,350 | ||
2006년8월 | 2006.08.02 | 김남석 | 8,000 | 5 | 400 | 200 | 200 | |
2006년8월 | 2006.08.03 | 허영미 | 300,000 | 5 | 15,000 | 6,000 | 4,500 | 4,500 |
2006년8월 | 2006.08.04 | 김팔성 | 45,000 | 15 | 6,750 | 3,370 | 3,370 | |
2006년8월 | 2006.08.04 | 백선열 | 100,000 | 8 | 8,000 | 3,200 | 2,400 | 2,400 |
2006년8월 | 2006.08.07 | 김승기 | 120,000 | 5 | 6,000 | 2,400 | 1,800 | 1,800 |
2006년8월 | 2006.08.10 | 소진섭 | 150,000 | 9 | 13,500 | 5,400 | 4,050 | 4,050 |
2006년8월 | 2006.08.10 | 소진섭 | 100,000 | 8 | 8,000 | 3,160 | 2,420 | 2,420 |
2006년8월 | 2006.08.24 | 김은식 | 10,000 | 5 | 500 | 200 | 150 | 150 |
2006년8월 | 2006.08.25 | 김양일 | 30,000 | |||||
2006년8월 | 2006.08.29 | 정병남 | 23,000 | 4 | 920 | 368 | 276 | 276 |
월계 | 886,000 | 64 | 59,070 | 24,298 | 19,166 | 15,596 | ||
누계 | 4,322,500 | 447 | 244,000 | 117,245 | 107,063 | 16,946 | ||
2006년9월 | 2006.09.12 | 박우용 | 230,000 | 7 | 16,100 | 6,440 | 4,830 | 4,830 |
2006년9월 | 2006.09.13 | 안성숙 | 5,000 | 5 | 250 | 100 | 75 | 75 |
2006년9월 | 2006.09.14 | 이봉진 | 45,000 | 5 | 2,250 | 900 | 675 | 675 |
2006년9월 | 2006.09.18 | 박상화 | 10,000 | 5 | 500 | 500 | 150 | 150 |
2006년9월 | 2006.09.18 | 이기동 | 15,000 | 5 | 750 | 300 | 225 | 225 |
2006년9월 | 2006.09.21 | 김학경 | 500,000 | 7 | 35,000 | 14,000 | 10,500 | 10,500 |
2006년9월 | 2006.09.25 | 장영근 | 200,000 | 10 | 20,000 | 8,000 | 6,000 | 6,000 |
2006년9월 | 2006.09.27 | 김미숙 | 30,000 | 5 | 1,500 | 600 | 450 | 450 |
월계 | 1,035,000 | 49 | 76,350 | 30,840 | 22,905 | 22,905 | ||
누계 | 5,357,500 | 496 | 320,350 | 148,085 | 129,968 | 39,851 | ||
2006년10월 | 2006.10.25 | 강학수 | 30,000 | 5 | 1,500 | 600 | 450 | 450 |
월계 | 30,000 | 5 | 1,500 | 600 | 450 | 450 | ||
누계 | 5,387,500 | 501 | 321,850 | 148,685 | 130,418 | 40,301 | ||
2006년11월 | 2006.11.10 | 김팔성 | 20,000 | 15 | 3,000 | 1,500 | 1,500 | |
2006년11월 | 2006.11.15 | 유종열 | ||||||
2006년11월 | 2006.11.22 | 박완식 | 280,000 | 5 | 14,000 | 5,600 | 4,200 | 4,200 |
월계 | 300,000 | 20 | 17,000 | 7,100 | 5,700 | 4,200 | ||
누계 | 5,687,500 | 521 | 338,850 | 155,785 | 136,118 | 44,501 | ||
2006년12월 | 2006.12.14 | 김팔성 | 100,000 | 15 | 15,000 | 7,500 | 7,500 | |
2006.12.22 | 정순갑 | 4,000 | 10 | 400 | 160 | 120 | 120 | |
월계 | 104,000 | 25 | 15,400 | 7,660 | 7,620 | 120 | ||
누계 | 5,791,500 | 546 | 354,250 | 163,445 | 143,738 | 44,621 | ||
총합계 | 5,791,500 | 546 | 354,250 | 163,445 | 143,738 | 44,621 |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