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321 (2004.0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에 의할 때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0.3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9.9 취득한 OOO OOO OOO OOO번지 대지 30.27㎡ 및 건물 51.66㎡의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2.18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고 주소지를 청구인의 남편 오OO의 치료병원인 OOOOO병원이 소재한 OOO OOOO OOO OOO OOOOO번지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전입아파트”라 한다)로 이전하였으므로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의 양도라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오OO의 치료병원을 OO OOO 소재 OOO내과의원으로 보고 전입아파트와 상이하므로 질병의 요양을 위한 주거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3.8.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오OO은 2002.9.22 OOO도 OO군 소재 처가를 방문하였다가 갑상선기능의 이상증세로 몸의 근육과 팔, 다리에 마비가 와서 OOO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후 2002.9.23 OOOOO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OOOOO병원으로부터 갑상선기능 항진증에 의한 주기성 마비로 1년 6개월 이상의 요양과 치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근무하던 OOOOO 생명보험회사를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며, OOOOO병원에서 진료 및 요양을 하기 위하여 2년 4개월간 거주하던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현재의 거주지인 전입아파트로 이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치료병원이 OO OO동으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인한 주거 이전으로 볼 수 없고 직장 및 치료의 교통편리를 위한 주거 이전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 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9.9 취득한 OOO OOO OOO OOO번지 쟁점아파트를 2003.2.18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한 후 2003.2.19 OOO OOO OOO OOO OO번지에 소재한 OOOOO병원 근처인 OOO OOO OOO OOO OOOOO번지 전입아파트를 취득하여 주소 이전하고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세대요건과 주택(양도당시 1주택보유)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오OO의 치료병원을 OOOOO OOO OOO OOOOOO번지 OOO내과의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가족이 치료병원과 동일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OOOOO병원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처방해준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진료 및 요양을 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전입아파트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 병원의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OOO내과의원의 진단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오OO은 2002.9.22 OOO도 OO에서 갑상선기능 항진증에 의한 근육마비 증세로 발병하여 OOO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후 2002.9.23 OOOOO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1년 6개월의 투약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이 진단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OO병원장이 2003.12.29 발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오OO은 응급의학과 및 내분비대사내과에서 2002.9.23부터 2003.12.29까지 동병원외래진료를 받았음을 확인된다.
(다) OOOOO OOO OOO OOOOOO OOO내과의원 의사 고OO이 발행한 입·통원 확인서에 의하면 오OO은 갑상선 중독증으로 2002.10.16, 2003.4.11, 2003.5.13 및 2003.5.17 통원하였음이 확인되며 오OO은 동 의원의 의사인 이OO가 친구인 관계로 의료자문을 받기 위하여 동의원에 내원하여 일시적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세대요건과 주택(양도당시 1주택보유)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약 2년간 거주하던 중 청구인의 남편인 오OO이 근육마비 증세를 일으켜 2002.9.23 OOOOO병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투약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동병원에서 2002.9.23~2003.12.29간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이 확인되는 반면, OO소재 OOO내과의원에는 2002.10.16~2003.5.17간 부정기적으로 총 4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OOO내과의원 치료는 일시적인 외래진료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3.2.1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OOOOO병원과 인접한 전입아파트로 질병의 치료나 요양의 목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