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299 (2020.11.23)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처분의 고지서가 송달될 무렵에는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였던 아파트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청구인 및 그의 가족들은 그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에는 공시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은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 그의 자녀들은 모두 1992.10.13. OOO(이하 “종전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다가 1999.7.3.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1995년 8월경에 출국하여 2000년 전에 귀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종전 주소지였던 아파트는 1996.4.9. 낙찰을 원인으로 1996.5.1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1998.4.1. 청구인에게 OOO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OOO원(이하 “이 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2000.5.10.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OOO원(이하 “이 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00.6.10.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OOO원(이 건 제1·2처분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내부 전산망 기재 내용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송달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의 고지서가 송달될 무렵에는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였던 아파트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어 청구인 및 그의 가족들은 그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존기한을 경과한 과세자료를 폐기하여 송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전산자료에서 이 건 처분의 고지서 송달일이 나타나는 이상, 그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