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4883 (2019.03.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처분청은 청구인의 실거주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공부 및 주된 사용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들 부부와 함께 쟁점건물 2층에서 실거주하면서 노인복지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 가족이 주거용으로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부분 만큼은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8.9.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11.7. 양도한 OOO 중 노인주거복지 사업 외에 청구인과 그 가족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7. OOO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하여 2018.9.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무의탁 노인들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였는바, 실제 용도는 주거용이며 주택의 기본 목적이나 형태 등이 동일하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노유자시설이나, 실질은 주택이었기 때문에 OOO에게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설치․ 신고할 수 있었다. 즉, 「노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르면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일반 주택에 설치 가능하다.
(3) 설령, 쟁점부동산이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 누구나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OOO의 지원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 지원 계약서(제1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수익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2) 공부상으로도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확인되고 그 실질도 노유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바, 형식과 실질 모두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임을 확인 할 수 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적도 없고, 공부상으로도 주택이 아님이 명확한바,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 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 시행령